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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1년전에 설립한 오빠 회사로 옮겨서 솔렙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그 회사에 얼마나 근무를 해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솔렙비자 신청자격으로 얼마동안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기에, 그만한 설득력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직시에도 바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오늘은 솔렙비자 신청시 그회사 근무기간과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솔렙비자 신청자 근무기간
솔렙비자를 신청하려면 그 회사를 얼마동안 다녀야 하는지 많이 질문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해진 것이 없다. 신청자는 그 회사 중직에 있는 직원이어야 하므로 그 회사를 계속 다니다가 신청하는 경우는 대개 3-5년이상 근무한 사람을 지사장으로 파견하는 편이다. 그러나 회사 사정상 회사내에 파견할만한 적합한 직원이 없는 경우, 간부직원을 신규 채용해서 파견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만한 설득력있는 사유와 설명이 필요하고, 사안에 따라 필요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보완해야 할 사안이 많기에 솔렙비자 수속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ㅁ 중직과 솔렙자 역할

솔렙비자 신청시 중직에 있는 직원을 요구하는 것은 영국지사를 설립하고, 본사의 동의없이도 임의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고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직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12개월 혹은 그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어떻게 단기간에 과장으로 진급하였는지, 설득력 있는 설명과 그에 따라 필요시 보완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할 수 있다. 심지어 그 회사를 다니지 않고도 신청할 수도 있다. 즉, 간부직원으로 지사장 역할을 할 직원으로 처음부터 스카웃되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비자를 준비하면서 될까 안될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절대 비자는 신청하면 안된다. 반드시 확실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청했다가 거절될 경우 신청자 개인기록은 영구히 영국이민국 자료로 남기 때문에 언제 어떤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그 거절기록이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신청하는 비자들에도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ㅁ 비자거절과 재신청
질문자의 경우 또 고려할 것은 회사 상태이다. 회사는 대개 1년이상 지나면 지난해 재무제표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재무제표에 기록된 내용이 솔렙비자를 신청하기에 충분한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전문가를 통해서 자세히 검토를 받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필자는 영국공인 이민법 전문가로 지난 20년간 영국비자수속 경험으로 보면, 솔렙비자는 현재 영국이민하기에 가장 좋은 비자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솔렙비자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장이다. 이는 영국에 와서 어떻게 지사를 셋팅하고 자료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연장 가능여부가 달려있고, 또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을지를 처음 솔렙비자 신청할 때부터 5년을 내다보고 전문가와 함께 모든 계획을 짜는 것이 안전하다. 잘못 3년후 연장을 못해서 귀국한다면, 처음부터 안오는 것 보다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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