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지난 주 영국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송금에 이어 오늘은 세금 관련 내용을 전합니다.

 

영국에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Stamp Duty Land Tax (이하, SDLT)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는 한국의 취득/등록세와 유사한 세금이라고 보실 수 있으며, 주택 구매자가 구매 완료 후 2주 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용은 £125,000 이상의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Buy-to-let과 같은 투자용이나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두번째 주택을 어떠한 용도로든 매매하고자 할 때에는 3%의 할증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거주용 부동산 구매  SDLT 세율

부동산 구매 가격

SDLT 세율

투자용 부동산/추가 주택 구매시 SDLT 세율

£1 - £125,000

0%

3%

£125,001 - £250,000

2%

5%

£250,001 - £925,000

5%

8%

£925,001 - £1,500,000

10%

13%

Over £1.5 million

12%

15%

 

실제 내야 하는 세금 액수는 온라인 SDLT 계산기(Calculate Stamp Duty Land Tax: https://www.tax.service.gov.uk/calculate-stamp-duty-land-tax/#/intro)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Freehold(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도할 경우)와 Leasehold(토지 소유자가 별개로 존재하는 경우)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르고, 스코틀랜드나 웨일즈와 같이 지역 간 차이도 있어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First time buyer경우 우대 규칙이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이 £300,000 미만인 경우 전액 면제이며 £300,001에서 £500,000 사이의 경우 5%를 지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200,000의 주택을 구매한다면 £1,500를 세금으로 내야하나, First time buyer라면 세금이 면제되고, Buy-to-let이나 두번째 주택을 구매한다면 £7,500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매각 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가 부과되는데요, 현재 기준 연간 면세 허용 금액은£12,000까지이며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세 내용은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무상 거주지에 따라 부과 대상이 다른데, 세무상 거주지가 영국이라면 영국 자산뿐 아니라 전세계에 위치한 모든 자산의 처분 시 영국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한국과는 이중 과세 조약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AY PARKm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http://blog.naver.com/lettings4u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47 김준환 변호사 칼럼- 마리앙투아네트 hherald 2024.02.05
2946 요가칼럼- 허리통증 없애주는 효과보장 TOP3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4.02.05
2945 런던통신- 영국 남자들은 사교클럽에서 길러진다 hherald 2024.02.05
2944 헬스벨 - 운동을 안해서 살찐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 hherald 2024.01.22
2943 런던통신- 돈보다 진심을 중시하는 영국인들의 봉사관 hherald 2024.01.22
2942 요가칼럼- 안전하고 쉽게 역자세에 성공하는 방법 헤드스탠드편 file hherald 2024.01.22
2941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마라톤이 42.195km인 것은 영국 왕실 때문 hherald 2024.01.22
2940 부동산 상식- Party Wall Agreement hherald 2024.01.22
2939 헬스벨 - 경고! 약물 사용으로 인한 영양소 고갈 hherald 2024.01.15
2938 신앙칼럼 - 이력서보다 중요한 인간의 속성 hherald 2024.01.15
2937 김준환 변호사 칼럼- 2024년에 닥친 세가지 위험 hherald 2024.01.15
2936 요가칼럼- 매일 천천히 건강하게 살빠지는 습관! file hherald 2024.01.15
2935 요가칼럼- 새해 오분 요가 챌린지. 자세는 바르게, 어깨는 시원하게 file hherald 2024.01.08
2934 신앙칼럼 -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hherald 2024.01.08
2933 런던통신 - “영국에서 반유대주의 언행은 자살이다” hherald 2024.01.08
2932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브렉시트의 추억 hherald 2024.01.08
2931 부동산 상식 - 보일러, 새 것처럼 잘 쓰는 노하우 hherald 2024.01.08
2930 헬스벨 - 성장 잠재력을 발휘하라 hherald 2024.01.08
2929 헬스벨 - 은퇴를 준비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hherald 2023.12.18
2928 요가칼럼- 매트없이도 가능한 전신 다이어트 운동- 숨은 키 0.5cm 찾아 드립니다! file hherald 2023.12.1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