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집주인이 거주지에 자주 방문한다는 것이 그다지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사전에 별도의 통지(Notice) 없이 수시로 방문한다면 때로는 감정적으로도 부딪힐 수 있을텐데요, 집주인의 잦은 방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임대인과 임차인에 관한 법 1985(The Landlord and Tenant Act 1985)에 따라 집주인은 집의 보수를 위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점검(Inspection) 등의 이유로 집에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입자에게 사전 통지 및 방문 시간을 상호 협의한 후에 가능하며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때나 집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제시한 시간이 불가능할 경우, 세입자는 다른 시간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합리적일 경우 시간 변경 요구는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 집주인의 점검 방문은 3~4개월에 한 번 정도로 이루어지며 세입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 통지 없이 매주 또는 매월 방문하는 것은 다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사전 연락 없이 방문했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방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전 협의 하에 또는 최소 24시간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방문해 줄 것을 정식 서면 요청할 수도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러한 요청을 무시하고 수시로 방문한다면 이는 일종의 괴롭히기(Harassment)로 간주되며 세입자는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정당한 방문을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 집 수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이에 따른 어떠한 손해나 손실도 세입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수리가 지연되어 발생된 집의 추가 손상 및 가치 하락에 대해 세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세입자가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방문을 계속 거부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를 강제 퇴거조치 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각자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되,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각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Ian Im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http://blog.naver.com/lettings4u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42 요가칼럼- 안전하고 쉽게 역자세에 성공하는 방법 헤드스탠드편 file hherald 2024.01.22
2941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마라톤이 42.195km인 것은 영국 왕실 때문 hherald 2024.01.22
2940 부동산 상식- Party Wall Agreement hherald 2024.01.22
2939 헬스벨 - 경고! 약물 사용으로 인한 영양소 고갈 hherald 2024.01.15
2938 신앙칼럼 - 이력서보다 중요한 인간의 속성 hherald 2024.01.15
2937 김준환 변호사 칼럼- 2024년에 닥친 세가지 위험 hherald 2024.01.15
2936 요가칼럼- 매일 천천히 건강하게 살빠지는 습관! file hherald 2024.01.15
2935 요가칼럼- 새해 오분 요가 챌린지. 자세는 바르게, 어깨는 시원하게 file hherald 2024.01.08
2934 신앙칼럼 -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hherald 2024.01.08
2933 런던통신 - “영국에서 반유대주의 언행은 자살이다” hherald 2024.01.08
2932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브렉시트의 추억 hherald 2024.01.08
2931 부동산 상식 - 보일러, 새 것처럼 잘 쓰는 노하우 hherald 2024.01.08
2930 헬스벨 - 성장 잠재력을 발휘하라 hherald 2024.01.08
2929 헬스벨 - 은퇴를 준비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hherald 2023.12.18
2928 요가칼럼- 매트없이도 가능한 전신 다이어트 운동- 숨은 키 0.5cm 찾아 드립니다! file hherald 2023.12.18
2927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서울의 봄 hherald 2023.12.18
2926 신앙칼럼- 살아 있음의 증명 hherald 2023.12.18
2925 부동산 상식- 겨울에도 가든 잔디 관리가 필요합니다. hherald 2023.12.11
2924 요가칼럼- 이젠 무릎 통증없이 하체운동하세요! file hherald 2023.12.11
2923 재영한인의사협회(KUMA) 에세이 경연 대회 수상작 file hherald 2023.12.1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