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배우자비자를 받고 영국에 살고 있는데, 영국을 취항하는 외국항공사 승무원이 되었는데 비자 연장, 또 추후 영주권 시민권까지 문제가 없을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A: 이런 경우에도 비자는 연장해야 하고, 추후 또 영주권 시민권도 받아야 하니, 배우자비자로 체류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본다.

 

ㅁ 비자신청과 여권기간 
배우자비자를 연장시 여권 남은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권기간을 미리 체크해 보고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으면 여권을 갱신해 놓도록 한다. 예를들면, 비자심사할 때 최소한 6개월이상 여권이 남아 있도록 신청해야 한다. 특히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심사할 때까지 8주정도 소요되기에 그만큼 여권기간도 여유가 더 있으면 좋겠다.

 

ㅁ 배우자 비자연장
배우자비자 연장은 이민국에서는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전부터 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영주권을 5년되는 날로부터 28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연장해서 혹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충분히 비자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해외에서 배우자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경우는 영국에서 신청하는 사람들보다 3개월을 더 받고 들어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만료일 28일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해외에서 첫 배우자비자를 받고 바로 들어온 사람은 최대 약 4개월정도 여유가 생긴다.

 

ㅁ 비자연장중 해외출장 
질문자처럼 항송사 승무원이라 여권을 언제나 소지해야 하는 직업이 잇다. 따라서 직업상 외국을 계속 나가야 하므로 우편으로 배우자비자를 연장하는 경우는 가능한 일찍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도록 한다. 신청시에도 여권은 사본으로 공증받아 제출하고, BRP카드도 사본으로 제출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면 된다. 그러면 우편으로 신청해서 심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배우자비자 유효기간 안에 있으니 여권과 BRP카드를 보여주고 자유롭게 영국입국을 할 수 있다.

배우자비자 연장시에는 해외체류일수를 보지 않기때문에 해외체류가 많아도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영주권 시민권을 받으려면 이를 관리해야 한다.

 

ㅁ 영주권/시민권신청과 해외체류일수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지난 5년간 연속으로 영국에 거주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고, 해외체류도 지난 5년간 어떤 시점을 중심으로 1년을 계산하던지 연 180일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영국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영주권까지는 연 180일이상만 해외에 나가지 않으면 크게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다. 만일 직업상 연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사유서를 써야 하고, 그 사유서가 심사관에게 받아들여져야만 규정 밖에서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영주권은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규정 범위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해외체류일수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는 더 타이트하다. 즉, 해외체류일수가 5년간 총 450일이하여야 하고, 마지막 12개월간은 연 9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했어야 시민권 신청을 규정안에서 할 수 있다. 이 규정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사유서를 써야 하는데, 많이 넘은 경우는 사유서를 써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라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 해외체류일수 관리가 필요하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59 부동산 칼럼- 영국 부동산 법률과 규제의 변화 hherald 2024.02.19
2958 헬스벨 - 장 박테리아를 더 늘일 것인가? hherald 2024.02.19
2957 신앙칼럼- 삶은 이곳에서 그곳으로 hherald 2024.02.19
2956 김준환 변호사 칼럼- 파운드 스털링 hherald 2024.02.12
2955 신앙칼럼- 차 한잔에 담긴 인생의 개혁 hherald 2024.02.12
2954 부동산 상식- 2024년 영국 주택시장 전망 한눈에 보기 hherald 2024.02.12
2953 요가칼럼- 허리통증2탄 폼롤러 마사지와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4.02.12
2952 요가칼럼- 허리통증 2탄 폼롤러 마사지와 스트레칭 hherald 2024.02.12
2951 헬스벨 - 전당뇨도 이미 당뇨 hherald 2024.02.12
2950 부동산 상식- 2월, 집 판매 최적의 시기 hherald 2024.02.05
2949 헬스벨 - 당신의 고혈압이 의미하는 것 hherald 2024.02.05
2948 신앙칼럼-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hherald 2024.02.05
2947 김준환 변호사 칼럼- 마리앙투아네트 hherald 2024.02.05
2946 요가칼럼- 허리통증 없애주는 효과보장 TOP3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4.02.05
2945 런던통신- 영국 남자들은 사교클럽에서 길러진다 hherald 2024.02.05
2944 헬스벨 - 운동을 안해서 살찐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 hherald 2024.01.22
2943 런던통신- 돈보다 진심을 중시하는 영국인들의 봉사관 hherald 2024.01.22
2942 요가칼럼- 안전하고 쉽게 역자세에 성공하는 방법 헤드스탠드편 file hherald 2024.01.22
2941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마라톤이 42.195km인 것은 영국 왕실 때문 hherald 2024.01.22
2940 부동산 상식- Party Wall Agreement hherald 2024.01.2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