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학생비자로 영국대학에서 학위과정을 하려고 하는데, 가족을 어떻게 동반할 수 있는지, 부분가족만 뒤에 입국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영국대학 학생비자로 가족동반은 가능하나 제한이 있다. 가족동반시 입국일이 같거나 비슷하면 함께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크게 다른 경우 별도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오늘은 학생비자로 가족이 동반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국학생비자 가족동반
영국은 학생비자를 신청하더라도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비자가 있고, 동반할 수 없는 비자가 있다. 가족동반이 가능한 비자는 6개월이상 풀타임 대학원과정(RQF7)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등 국비지원으로 학위과정을 하는 경우에는 학부학생도 가족동반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족동반이 불가능한 학생비자들은 다음과 같다. 파트타임 석사, 박사과정, 풀타임/파트타임 학사과정, 영어연수과정, 각종 직업연수과정 학생비자 신청자는 가족을 학생동반비자로 동반할 수 없다.  

 

ㅁ 학생비자 신청과 비자수령 
스폰서쉽이 등록된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의 학생비자는 영국학교로부터 CAS를 받아서 신청해야 한다. 이때 한번 받은 CAS는 6개월이내에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그이후에는 무효화 된다. 학생비자는 영국입국예정일로부터 90일이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학생비자를 승인 받으면 여권에 입국사증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그 스티커에는 본인이 적은 원하는 입국일로부터 시작되는 30일짜리 입국사증을 붙여준다. 그러면 그 30일기간내에 영국에 입국해야 하고, 입국후 10일이내에 신청서에 적은 거주지 우체국에 가서 비자용 BRP카드를 받는다.  

 

ㅁ동반비자 신청
동반비자는 일반적으로 주비자 신청시에 함께 신청한다. 그리고 입국도 함께 하는 편이다. 그런 경우는 크게 입국시기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비자 신청자와 동반가족이 다른 시기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그 입국시기에 따라서 비자신청을 함께 할 것인지 별도로 따로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예를들면 주비자 신청자가 먼저 영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하고 그 후 동반가족이 6개월 후에 입국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시기에 동반가족은 별도로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비자를 받고 입국해서 BRP카드를 찾으면 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주비자 소지자의 비자가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동반자들의 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ㅁ 동반가족 각각 다른 입국시기
질문자처럼 온가족이 함께 주비자와 동반비자를 신청하고, 2자녀만 데리고 주비자신청자가 입국하고 부인은 6개월후에 별도로 입국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 아이들은 부와 모가 함께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고, 입국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비자 소지자인 아빠와 아이들 2명이 입국할 경우는 엄마가 함께 입국하지 않기 때문에 입국거절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는 주비자만 혼자비자를 신청해서 먼저 입국하고, 그 후에 엄마가6개월지나서 입국하고자 할 때 그때 2자녀와 엄마가 동반비자를 신청해서 별도 승인을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 좋겠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51 김태은의 온고지신-기다리는덴 일가견(一家見) hherald 2013.07.08
2450 부동산 칼럼-세입자 B씨는 최근 지인이 방문하여 집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hherald 2013.07.08
2449 목회자 칼럼- 도르트 신조 (1618) - 39 hherald 2013.07.08
2448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그들이 왔다! 본머스와 레알 마드리드 친선 경기 hherald 2013.07.22
2447 영국 취업비자 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가 hherald 2013.07.22
2446 개도 굶기면 hherald 2013.07.22
2445 부동산 상식-주택임대 종료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hherald 2013.07.22
2444 목회자 칼럼-도르트 신조 (1618) - 41 셋째와 넷째 교리: hherald 2013.07.22
2443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챔피언십 QPR vs 입스위치> QPR 홈 경기서 1-0 승리, 윤석영은 결장 hherald 2013.08.19
2442 이민칼럼-T2G취업비자 연장과 연봉책정 및 출산휴가 hherald 2013.08.19
2441 김태은의 온고지신-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이 hherald 2013.08.19
2440 부동산 상식-주택 임대시 Key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hherald 2013.08.19
2439 목회자 칼럼- 도르트 신조 (1618) - 44셋째와 넷째 교리: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의 회심, 그리고 회심 후의 태도 hherald 2013.08.19
2438 이민 칼럼-항소 패소와 T2G취업비자 hherald 2013.08.26
2437 목회자 칼럼- 사도신경 1 hherald 2013.08.26
2436 김태은의 온고지신- 쓸모가 없어서 hherald 2013.08.26
2435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카디프의 '에이스'가 된 김보경, 에버튼을 만나다 hherald 2013.09.02
2434 이민 칼럼- T2ICT주재원비자, 취업비자로 전환과 영주권 hherald 2013.09.02
2433 김태은의 온고지신- 꼴 같지 않은 것이 hherald 2013.09.02
2432 부동산 상식-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한 경우, 입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만? (I) hherald 2013.09.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