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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칼럼- T2G서 T2ICT와 T2G로 이직

hherald 2018.03.05 17:55 조회 수 : 1837

 

Q: 현재 T2G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 할 때 최소 12개월이상 일해야 하는지, 새 회사가 T2ICT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데 이직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이민법상으로는 최소한 12개월이상 일하고 이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새 회사가 T2ICT스폰서쉽을 가지고 있을때 현 T2G비자 소지자의 이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이직전 미니멈 근무기간
영국 이민법 상으로는 T2G비자 소지자가 이직하려고 하면 현재 T2G취업비자로 얼마나 일을 했던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다. 즉, 이직전 근무해야 할 의무기간은 없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것은 그 회사를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회사와 어떤 계약조건으로 입사를 했는지를 체크해 봐야 한다. 이는 이민법 상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법상의 문제이다. 만일 회사 내부에서 고용계약을 할 때 최소한 12개월이상 일을 해야 한다는 자체적인 고용계약을 했다면 그것은 회사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ㅁ T2G비자로 이직하는 경우

현재 T2G취업비자에서 타회사 T2G취업비자로 이직하는 것은 영국내에서 가능하다. 이때 고혀할 것은 새 회사가 T2G스폰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새 회사가 현재 T2ICT스폰서쉽만 가지고 있다면, 추가로 T2G스폰서쉽을 이민국에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구인광고도 2곳에 28일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해서 받고, CoS도 동시에 신청해서 받는다. 그 후에 이를 발행해서 T2G취업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해야 한다. 만일 그 회사가 T2G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다면 구인광고하고 28일 후에 CoS를 발행해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ㅁ T2G비자서 T2ICT주재원비자 전환
T2G비자에서 T2ICT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이 불가능하다. T2ICT주재원 비자는 오직 해외에서만 신규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T2G비자를 주재원비자로 전환하려면 본국으로 가서 다시 T2ICT비자를 받아와야 한다. 이때 고려할 것이 바로 냉각기 문제이다.

 

ㅁ T2비자 냉각기 
만일 귀하가 T2G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본국에 가서 T2ICT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려면 귀국한 날로부터 12개월을 해외에서 체류해야 한다. 이를 T2비자 냉각기라 한다. 즉, 귀국후 12개월이 지나야 T2ICT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승인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 단, T2ICT비자를 연봉 120,000파운드 이상을 받기로 하고 신청하는 경우는 냉각기 적용의 예외조항에 속한다.

참고로 이 T2ICT 주재원 비자는 영주권 신청가능한 비자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5년후에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ㅁ 이직 절차와 CoS
이직을 하려면, 먼저 새 회사의 T2G스폰서쉽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있는 경우는 바로 구인광고하고, 28일이 지나면 CoS를 발행해서 T2G취업비자를 영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발행해야 할 CoS는 현재 T2G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년 2-3월에 다음 회기년도 1년간 쓸 것을 모두 다 할당요청해서 한꺼번에 받아 놓고, 필요할 때 한사람씩 발행해서 비자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T2G스폰서쉽이 없는 회사는 이 스폰서 라이센스를 추가로 신청할 때 동시에 CoS한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스폰서쉽이 승인되면 동시에 CoS도 하나를 할당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발행해서 취업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직한 회사에서 일시작은 새회사의 CoS로 비자를 승인 받은 후에 할 수 있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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