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현재 다니는 대학교를 더이상 못다니게 되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재적했다고 이민국에 보고했다고 한다. 다른 칼리지에 오퍼를 받았는데,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염려되고, 영국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상황에 따라 영국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타 칼리지로 이동해서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는 CAS내용을 검토해 봐야 한다. 오늘은 학업도중에 재적되고 새 학교로 이동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현 학교 제적과 새비자 신청
현재 학생비자가 있는 사람은 그 학교에서 제적되는 경우 60일이내에 영국에서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혹은 60일이내에 영국에서 비자신청을 못하면 영국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비자신청은 본국에 돌아가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도에 재적된 경우에는 새 비자신청시 고려할 것들이 많다. 


ㅁ 학업성과와 새비자 
새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이전학교 학업성과(progression)와 다음학교 학업레벨이다. 먼저 학생비자 규정(120A(b)(i))을 보면 이전과정을 완전히 완료(successfully completion)해야 새학교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 학생비자로 학업했던 성취도에 따라 비자심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중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에는 그시점까지 정상적인 학업을 했는데, 자신과 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는 이러한 사항을 담당했던 교수 혹은 학교측으로부터 레버런스를 받아 비자신청하면서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요청해 볼 수 있다.

 

ㅁ 새학교 학업레벨
영국에서 T4G학생비자 소지자는 새학교를 통해서 학생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 학업성과를 고려해서 다음레벨은 같은 레벨 혹은 상위레벨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즉, 학사과정 학생은 RQF Level 6이다. 따라서 다음과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RQF 6(학사) 혹은 RQF 7과정(석사) 학업을 해야 학생비자를 규정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즉, RQF 5로 레벨을 낮추는 경우에는 안된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심사관에게 설명하고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를 요청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ㅁ 심사관 특별배려
심사관의 특별배려인 Discretion은 과거에는 비교적 상당히 많이 고려해서 비자를 승인해 주곤 했지만, 요즘 쉽게 잘 주지 않는 편이다. 이는 규정 밖에 나간 케이스로 심사관이 이민법 규정밖에서 개인사정을 들어보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는 비자별로 케이스별로 다르게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한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45 신앙칼럼- 자기 성찰 hherald 2021.07.05
2444 런던통신- 혈세로 공관 회식? 영국 총리 공관에서는 어떤 일이… hherald 2021.07.05
2443 헬스벨- 버터, 죄책감없이 즐기시오 hherald 2021.06.28
2442 부동산 상식- 집주인으로서의 책임,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hherald 2021.06.28
2441 런던통신- 아이 뺏긴 25만 영국 미혼모의 비극, 청문회에 서다 hherald 2021.06.28
2440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영국유학 성공과 실패 사례들 file hherald 2021.06.28
2439 요가칼럼- 어깨통증 효과직빵! 10분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1.06.28
2438 신앙칼럼-함께라면 hherald 2021.06.28
2437 부동산 상식- 취득세 할인 혜택의 끝에 대한 바이어의 반응은? hherald 2021.06.21
2436 이민칼럼 - 대한민국 거소증 신청 및 준비 서류 hherald 2021.06.21
2435 헬스벨 - 태양과 동기화 (synchronize) 하라 hherald 2021.06.21
2434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영국유학 성공과 실패 사례들 file hherald 2021.06.21
2433 요가칼럼- 기초체력 무조건 좋아지는 전신운동과 요가 file hherald 2021.06.21
2432 런던통신- 영국의 ‘어공’과 ‘늘공’ 싸움… 소신 공무원의 최후 hherald 2021.06.21
2431 신앙칼럼- 하늘 거울 hherald 2021.06.21
2430 부동산 칼럼 - 서브레팅, 집주인과 협의하셨나요? hherald 2021.06.14
2429 이민칼럼: 취업비자 기간 기록과 부동산 임대 hherald 2021.06.14
2428 헬스벨 : 사랑과 정열, 헌신의 호르몬 – 옥시토신! hherald 2021.06.14
2427 요가칼럼- BTS 노래와 함께하는 3분 다이어트 운동+ 요가 챌린지 file hherald 2021.06.14
2426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영국유학 성공과 실패 사례들 file hherald 2021.06.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