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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비자를 연장신청했는데, 동거증명은 6개월치만 했다. 그래도 연장이 가능할것인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연장승인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장은 거절 될 수 있다. 오늘은 배우자비자로 체류하면서 연장을 위한 서류를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연장핵심 
먼저 배우자비자 연장신청을 하려면,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영어성적 상향조정, 동거증명, 소득증명 등이다. 영어성적은 첫 신청시 IELTS4.0이상 혹은 Life Skills B1으로 제출한 경우와 영어권대학(원) 졸업증명서로 영어능력증명을 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첫 신청시 Life Skills A1증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는 연장시 다시 시험을 봐서 A2 혹은 B1으로 제출해야 한다. 가능한 시험을 볼 바에 B1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래야 그것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ㅁ 동거증명
배우자비자 연장신청시에는 반드시 두 부부가 영국에서 함께 살았다는 동거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는 배우자비자로 체류한 전체기간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예를들면 2년반을 체류했다면 2년반동안 동거증명, 2년 9개월간 비자만료일까지 체류했다면 그기간 전체를 증명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이름과 배우자의 이름으로 된 각종 공과금고지서(전기,전화,수도,가스 등), 카운슬택스, NHS관련 편지나 서류 등이다. 만일 이런 것이 없다면 보조자료로 제출하면 참고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름과 배우자이름으로 나온 모든 종류의 우편물, 택배받은 봉투 등등… 모두 모아 놓는 것이 좋다. 서류는 각각 연간 2-3개정도면 충분하다.

 

ㅁ 부족한 서류 대처방법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증인 레퍼런스를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 보완자료일 뿐이지, 핵심적인 자료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참고 보완자료들도 심사관이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비자로 체류하는 기간동안에는 본인 이름으로 거주지 주소와 함께 나온 모든 우편물, 심지어 광고물까지도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아 두는 것이 좋다.

 

ㅁ 이민국 추가자료
질문자의 경우를 보면, 이미 배우자비자를 신청했는데 동거증명을 6개월치만 준비해서 제출했다면, 그것으로 2년반 동거증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추가자료를 찾아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즉, 비자접수 후 받은 레터를 보면 상단에 본인 케이스 레퍼런스 번호가 있는데 그것을 커버레터에 적고, 레터 상단에 나온 이민국 주소로 추가자료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

심사관에 따라 추가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추가자료 요청없이 바로 비자를 거절하고 재신청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거절되었다면 현비자가 남아 있느냐에 대한 문제와 재신청까지의 시간 및 재신청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먼저 손을 쓰는 것이 좋겠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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