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공동소유권(Shared Ownership)이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영국 정부의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쉽게 말해, 공동소유권은 사람들이 더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 집 마련을 통해 자산 사다리(Property Ladder)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Q1. 공동소유권의 지분을 누구와 나눠갖나요?

대상자는 지역에 대한 제약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주택의 25%~75%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의 지분은 그 건물의 주택 조합(Housing Association)이 소유하게 되며, 주택 구입자는 주택 조합의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Q2. 주택 구입 이후, 더 많은 지분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 구입 이후, 지분권자가 더 많은 지분을 구매하는 것을 ‘Staircasing’이라고 일컫습니다. 지분권자는 집을 구입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지분을 구입할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것을 주택 조합에게 증빙해야 합니다. 지분권자가 구입할 추가적인 지분은 현재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Q3.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공동소유권 제도를 통해 주택 구입이 가능할까요?

공동소유권 제도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도, 예외는 항상 존재합니다. 지원자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지원자는 공동소유권 제도를 통해 주택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만 합니다. 또한 지원자는 임대 목적의 어떠한 부동산 또한 소유할 수 없습니다.

 

Q4. 공동소유의 지분권자는 어떠한 책임이 있나요?

지분권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임대료, 대출금(Mortgage), 관리비를 제때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분권자가 주택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으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Q5. 지분권자는 공동소유권 주택을 어떻게 매각할 수 있나요?

공동소유권을 통한 구입 이후 주택에 대한 매각을 원할 시, 지분권자는 먼저 해당 주택 조합에 연락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택 조합은 통상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새로운 지분권자를 찾는 데에 8주의 독점권을 갖습니다. 이때, 주택의 매매 가치는 현재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주택 조합이 8 주 안에 새로운 지분권자를 찾지 못한다면, 기존 지분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주택은 공동소유권제도 또는 일반 매매를 통해 팔릴 수도 있습니다.

 

Tao Feng 
MNAEA Sales Manager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05 요가칼럼- 30일 완성, 초보자를 위한 다리 찢기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1.09.27
2504 런던 통신- 러시아서 못 받은 6억달러에 숨은 한·소 수교 흑역사 hherald 2021.09.27
2503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file hherald 2021.09.20
2502 요가칼럼-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음악 과 요가 file hherald 2021.09.20
2501 런던통신 - 최경주·박세리도 울린 죽음의 링크스코스와 영국의 골프 사랑 hherald 2021.09.20
2500 신앙칼럼- 큰 산을 없애는 작은 행동 hherald 2021.09.20
2499 부동산 상식- 렌트 주택의 EPC Regulation 2025 hherald 2021.09.20
2498 헬스벨 - 복통, 장염, 설사로 시작하는 환절기 hherald 2021.09.20
2497 부동산 상식- 보증금 분쟁 최소화, 인벤토리 체크 꼼꼼히 챙기세요. hherald 2021.09.13
2496 런던통신 - 영국 교육청엔 ‘표현의 자유 수호자’ 직책이 있다 hherald 2021.09.13
2495 신앙칼럼- 평가받는 인생 hherald 2021.09.13
2494 요가칼럼- 컨디션 100% 끌어올리는 10분 모닝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1.09.13
2493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영국유학 실패사례들 file hherald 2021.09.13
2492 헬스벨 - 성장 호르몬의 파워 hherald 2021.09.13
2491 런던통신 -언론징벌법과 영국의 명예훼손법 hherald 2021.09.06
2490 헬스벨 - 유방암, 키워서 잡을 것인가, 미리 예방할 것인가 hherald 2021.09.06
2489 부동산 상식- Buy to Let (투자를 위한 집 구매) – 매물위치의 중요성 hherald 2021.09.06
2488 요가칼럼- 볼륨있고 건강한 애플힙을 위한 힙. 쭉 .빵. 운동 file hherald 2021.09.06
2487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영국유학 성공사례들 file hherald 2021.09.06
2486 신앙칼럼- 모방으로 인한 본질의 상실 hherald 2021.09.0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