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현재 주택 임대를 하고 계시거나, 향후 주택 임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 Homeowner와 세입자들을 위해 영국 정부가 개정 준비 중인 EPC Regulation을 소개 드립니다.
현재 법규 상 렌트 주택은 EPC 등급 A-G (7단계. A가 가장 높음) 중 최소 “E” 등급을 맞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부터는 신규 렌트 계약 주택에 대해 EPC “C” 등급을 충족해야 되는 걸로 개정됩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 탄소 배출량 감소 및 정부의 net-carbon zero targets 정책에 따라 렌트 주택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 개선 방향으로 법규가 강화되게 됩니다.
단, 이미 렌트 계약 중인 주택은 유예기간을 둔 후 2028년 부터 “C” 등급 이상을 맞추도록 단계별로 적용하게 됩니다.

 

향후 EPC 최소 요구 등급이 “E”에서 “C”로 두단계나 상향 조정되면, 당연히 세입자와 집주인의 입장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세입자는 가스비, 전기세 등 에너지 관련 비용 절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집주인 경우의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비용이 부담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영국 주택의 평균 EPC 등급은 “D” 입니다. (등급별로 구분하면, “A” & “B”등급은 2%, “C” & “D” 등급이 85% 이며, 나머지 “E” & “F” & “G” 등급은 13% 입니다.)

 

예를 들어, EPC “G” 등급의 주택일 경우, 현재 규정을 기준으로 최소 “E” 등급을 맞추기 위해 두단계만 향상시키면 되는데요, LED 전등으로 교체, Loft 벽면에 절연물 설치 등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개선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C” 등급일 경우는 무려 4단계 개선이 요구되므로, Double or Triple glazed 창문으로 교체, 효율이 높은 보일러 설치가 필요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EPC 등급 규정은 아직 준비 시간이 충분하고, 각종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으므로, 추후 정부의 Financial assistance plans을 지켜봐야 겠습니다.

 

 

Chris T. K. Kim | Property Management Manager | B.Eng., MBA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11 허유미의 영국축구 출필곡반필면 [140] file hherald 2013.01.14
2510 이민 칼럼-영주권 & 시민권 영어요구 현재와 미래 [14] hherald 2013.01.14
2509 목회자 칼럼- 도르트 신조 (1618) - 16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遺棄) hherald 2013.01.14
2508 부동산 상식- 집 주인의 점검(Inspection) 방문 허용 범위는? [26] hherald 2013.01.14
2507 김태은의 온고지신 - 나하고 놀자! [194] hherald 2013.01.14
2506 영국인 발견- 계급규칙 [159] hherald 2013.01.14
2505 반갑다 블루 드래곤! 부활한 이청용! [2] file hherald 2013.01.21
2504 이민칼럼- PSW와 T4G부부 T1E사업비자와 동반비자 hherald 2013.01.21
2503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39 아델 혼돈의 시대를 뛰어넘는 목소리 [403] file hherald 2013.01.21
2502 영국인 발견- 중상층 의례 hherald 2013.01.21
2501 목회자 칼럼- 도르트 신조 (1618) - 18 hherald 2013.01.21
2500 김태은의 온고지신- 화를 내야 hherald 2013.01.21
2499 이민 칼럼-PSW비자에서 취업비자나 다른비자 연장 [2] hherald 2013.02.04
2498 부동산 상식-세입자의 주택 보수 책임 한도는? hherald 2013.02.04
2497 영국인 발견-통과의례와 영국인 다움 hherald 2013.02.04
2496 목회자 칼럼- 도르트 신조 (1618) - 19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遺棄) [34] hherald 2013.02.04
2495 김태은의 온고지신- 오래 살아서 [152] hherald 2013.02.04
2494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40 라디오헤드 가치관을 바꿔버린 괴물 [192] file hherald 2013.02.04
2493 이민칼럼-주재원비자 15만파운드이상자 9년까지 비자연장 [4] hherald 2013.02.11
2492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기성용의 스완지와 박지성, 윤석영의 QPR '코리안 더비’ [362] hherald 2013.02.1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