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시민권 신청시 레프리 2사람을 세울 사람이 없어 시민권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레프리 가능한 범위가 궁금하다.

 

A: 시민권 신청시 적는 레프리를 너무 높게만 생각해 어려워 하는 것 같다. 회사사장이나 메니저 등 가능한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오늘은 영국시민권 신청시에 레프리 2명을 어떤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ㅁ 시민권 신청서와 레프리 페이지 
현 시민권 신청서 19페이지에 보면, 5. Referees and Identity페이지가 있다. 먼저 이페이지 이름쓰는 란에 신청자의 이름을 적고, 우측 사진 붙이는 란에 신청자의 여권용 사진 1장을 붙인다. 그 후에 그 페이지를 레프리1에게 건네주고 내용기록과 서명을 받는다. 그 후 레프리2에게 19-20페이지를 주고 내용기록과 서명을 받으면 된다. 이때 레프리 선정기준이 있다.

 

ㅁ 레프리 선정기준
레프리는 3년이상 알고지낸 2사람을 세워야 한다. 한사람은 직업인이고, 다른 한사람은 25세이상 영국시민권자이면 가능하다.

1) 레프리1: 직업인 한명을 레프리로 세워야 한다. 이는 영국인이 아니어도 된다. 
따라서 신청서에 알고지낸 기간, 나이, 직업을 적고,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이멜주소, 여권번호를 적고 서명한다. 레프리는 회사사장/ 메니저, 여행사, 개인자격증조지자, 교사, 강사, 공무원 등 신원이 분명한 사람은 대부분 가능하다.

자세한 가능한 직업은 다음과 같다. 
Accountant, Airline pilot, Articled clerk, Assurance agent, Bank, Barrister, British Computer Society staff/member, Broker, Director of a company, Chemist, Chiropodist, Christian Science practitioner, Commissioner for oaths, Councillor, Civil servant, Dentist, Designated Premises Supervisors, Director/Manager of a VAT registered Charity, Director/Manager/Personnel Officer of a VAT registered company, Driving instructor, Engineer with professional Qualifications, Fire service official, Funeral director, Insurance agent, Journalist, Justice of the Peace, Legal secretary, Local Government officer, Manager/Personnel office of limited company, Member of Parliament, Member of HM Armed Forces, Merchant Navy officer, Minister of religion, Nurse(RN, SEN, BA), Officer of the armed services, Optician, Paralegal, Person with honours(OBE, MBE etc), Personal Licensee Holder, Photographer, Police officer, Post Office official, President/Secretary of a recognised organisation, Salvation Army officer, Solicitor, Surveyor, Teacher, Lecturer, Trade union officer, Travel agency, Valuers and auctioneers, Warrant officers and Chief Petty Officers.


2) 레프리2: 나이 25세 이상인 영국시민권자로 3년이상 알고 지낸 자여야 한다. 
따라서 신청서에 알고지낸 기간, 나이, 직업(있는 경우)을 적고,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영국여권번호를 적고 서명한다.

 

참고로, 레프리는 친척이나 또 다른 레프리와 친척이 아니어야 하고, 변호인이나 이민국직원이 아니어야 하고, 지난 10년이내 감옥형 범죄자가 아니어야 한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05 요가칼럼- 30일 완성, 초보자를 위한 다리 찢기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1.09.27
2504 런던 통신- 러시아서 못 받은 6억달러에 숨은 한·소 수교 흑역사 hherald 2021.09.27
2503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file hherald 2021.09.20
2502 요가칼럼-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음악 과 요가 file hherald 2021.09.20
2501 런던통신 - 최경주·박세리도 울린 죽음의 링크스코스와 영국의 골프 사랑 hherald 2021.09.20
2500 신앙칼럼- 큰 산을 없애는 작은 행동 hherald 2021.09.20
2499 부동산 상식- 렌트 주택의 EPC Regulation 2025 hherald 2021.09.20
2498 헬스벨 - 복통, 장염, 설사로 시작하는 환절기 hherald 2021.09.20
2497 부동산 상식- 보증금 분쟁 최소화, 인벤토리 체크 꼼꼼히 챙기세요. hherald 2021.09.13
2496 런던통신 - 영국 교육청엔 ‘표현의 자유 수호자’ 직책이 있다 hherald 2021.09.13
2495 신앙칼럼- 평가받는 인생 hherald 2021.09.13
2494 요가칼럼- 컨디션 100% 끌어올리는 10분 모닝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1.09.13
2493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영국유학 실패사례들 file hherald 2021.09.13
2492 헬스벨 - 성장 호르몬의 파워 hherald 2021.09.13
2491 런던통신 -언론징벌법과 영국의 명예훼손법 hherald 2021.09.06
2490 헬스벨 - 유방암, 키워서 잡을 것인가, 미리 예방할 것인가 hherald 2021.09.06
2489 부동산 상식- Buy to Let (투자를 위한 집 구매) – 매물위치의 중요성 hherald 2021.09.06
2488 요가칼럼- 볼륨있고 건강한 애플힙을 위한 힙. 쭉 .빵. 운동 file hherald 2021.09.06
2487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영국유학 성공사례들 file hherald 2021.09.06
2486 신앙칼럼- 모방으로 인한 본질의 상실 hherald 2021.09.0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