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인과 결혼하여 현재 영국배우자비자로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영국인 남편따라 유럽국가에 갈 경우 그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또 그럴 경우 영국영주권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영국인 배우자비자 소지자가 EEA국가에 가서 일할 때 별도로 워크퍼밋을 받을 필요는 없다. 오늘은 영국인의 배우자가 EEA국가에서 일할 때 체류신분과 워크퍼밋 및 영국 영주권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국인 배우자 유럽국가 체류신분
영국은 EEA가입 국가들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영국인 가족은 EEA국가에서 워크퍼밋 없이 체류하며 일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유럽인 영국인 배우자가 EEA국가에서 체류하면서 일하려면 영국인의 배우자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즉, 영국인과의 결혼증명서나 영국인의 배우자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국인의 배우자라는 증명일 것이다. 다시말해서 이는 EEA국민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EEA 패밀리로 EEA국가에서 별도의 허가서 없이 일할 수 있다.

 

ㅁ EEA패밀리 거주카드
비유럽인이 EEA국가에서 일을 하려면, 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영국인의 배우자라는 것만 증명해도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그 나라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그 나라에서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거주허가서가 아니라, 거주허가를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런 것은 각 국가별로 규정을 달리 할 수 있을 수 있으므로 그나라 규정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예를들면, 폴란드는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려면 입국후 90일이내에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EA패밀리 거주카드는 영국에서는 5년을 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EEA국가에서도 그나라의 규정에 따라서 1-5년사이로 그런 거주카드를 줄 것이다. 그런 거주카드로 일정한 기간을 거주하면 그나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것은 그 나라의 이민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ㅁ 영국인배우자 EU국가체류와 영국영주권
영국인 배우자비자 소지자가 영국 배우자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이에 유럽국가에서 거주한 경우 영국영주권 신청을 언제할 수 있을까 궁금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영국입장에서 볼 때에는 유럽국가에 거주한 것도 외국거주로 간주한다. 따라서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던지 12개월동안 180일이상 유럽국가에서 거주한다면 영국거주 연속성을 잃게 된다. 즉, 배우자비자로 연속 5년간 영국에 거주해야 영국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거주의 단절성으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잃게 된다.

따라서 영국 배우자비자를 처음 받고 영국 영주권을 5년후에 신청하려면, 어느해에든지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다시 영국에 입국한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5년을 연속 거주해야 영국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99 부동산 상식- 렌트 주택의 EPC Regulation 2025 hherald 2021.09.20
2498 헬스벨 - 복통, 장염, 설사로 시작하는 환절기 hherald 2021.09.20
2497 부동산 상식- 보증금 분쟁 최소화, 인벤토리 체크 꼼꼼히 챙기세요. hherald 2021.09.13
2496 런던통신 - 영국 교육청엔 ‘표현의 자유 수호자’ 직책이 있다 hherald 2021.09.13
2495 신앙칼럼- 평가받는 인생 hherald 2021.09.13
2494 요가칼럼- 컨디션 100% 끌어올리는 10분 모닝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1.09.13
2493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영국유학 실패사례들 file hherald 2021.09.13
2492 헬스벨 - 성장 호르몬의 파워 hherald 2021.09.13
2491 런던통신 -언론징벌법과 영국의 명예훼손법 hherald 2021.09.06
2490 헬스벨 - 유방암, 키워서 잡을 것인가, 미리 예방할 것인가 hherald 2021.09.06
2489 부동산 상식- Buy to Let (투자를 위한 집 구매) – 매물위치의 중요성 hherald 2021.09.06
2488 요가칼럼- 볼륨있고 건강한 애플힙을 위한 힙. 쭉 .빵. 운동 file hherald 2021.09.06
2487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영국유학 성공사례들 file hherald 2021.09.06
2486 신앙칼럼- 모방으로 인한 본질의 상실 hherald 2021.09.06
2485 헬스벨 - 식물성 우유가 더 해로운 이유 hherald 2021.08.23
2484 런던통신- 영국 역대 총리들의 9가지 사과… 이 말이 역사를 만들었다 hherald 2021.08.23
2483 부동산 상식-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공동소유권 제도에 대한 모든 것 hherald 2021.08.23
2482 신앙칼럼- 무뎌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hherald 2021.08.23
2481 요가칼럼- 살이 너무 빠져 문제라는 BTS 전신 다이어트 운동 file hherald 2021.08.23
2480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영국유학 성공사례들-파운데이션 과정 학생의 수기 file hherald 2021.08.2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