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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YMS비자로 영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취업비자를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럴 경우 2년간 회사에서 반드시 근무를 하고 만일 일찍 퇴사하면 비자신청까지 소요된 비용 일부를 배상하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 영국에 T2G비자를 가지고 있는 약혼자와 조만간 결혼을 할 예정인데, 그 후에 약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으면, 본인은 그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먼저 본인 생각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귀하와 같은 경우는 T2동반비자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비자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지 알아본다.

 

ㅁ 전체적인 프래임
질문자 본인은 YMS비자를 가지고 있기에 현재 일할 수 있고, 또 배우자될 분이 T2G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올해나 내년 초에 결혼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 신속히 결혼을 하는 것이다. 결혼후 결혼증명서를 받으면T2G동반비자를 영국에서 신청이 가능하기에 현재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영국에서 동반비자를 신청한다. T2동반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별도의 워크퍼밋 없이 풀타임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ㅁ 영국에서 결혼과정 
T2G취업비자 소지자와 YMS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국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먼저 거주지 관할 카운슬에 있는 등기소(registry office)에 노티스를 주고, 예약된 날 두사람이 카운슬에 요구한 서류를 가지고 찾아가 인터뷰를 한다. 그리고 그 후에 결혼일정을 잡고 결혼일이 정해지면, 그 결혼일에 카운슬에서 약식 결혼을 하고 등기소에 혼인신고를 한다. 그러면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영국에서 비자전환도 가능하다. 이 과정은 약 2-3개월정도 소요되기에 충분히 비자가 남아 있을때 진행해야 할 것이다.

 

ㅁ 본인 영주권 신청 
이렇게 T2G동반비자를 받으면, 영국에서 계속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으니 일하면서 남편이 T2G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본인은 동반자로 합류한지가 얼마되지 않았기에 함께 영주권은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본인은 일반비자로 30개월을 영국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그 후 받은 비자 기간이 다 될 즈음에 다시 연장하면 또 30개월을 받는다. 그런 경우 결혼한 날자로부터 5년이 되면 귀하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취업비자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T2동반비자와 일반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것이 더 영주권을 받기까지 기간이 더 짧게 걸린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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