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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비자를 신청하면 3년 4개월을 받을텐데, 현재 여권이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권을 바꿔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여권을 바꿀 필요 없이 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입국한 다음에 추후에 여권 만료일전에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된다. 오늘은 여권 남은기간과 영국비자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국비자와 현재 여권기간
요즘 영국비자는 여권에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지 않는다. 비자는 외국인카드(BRP카드)로 발행하고 있다. 이를 신분증으로도 사용한다. 영국에서 비자신청시에는 먼저 비자승인 레터를 주고, 약 1-2주 후에 BRP카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따라서 비자를 승인받을 시점에 여권기간이 유효한 여권이면 비자를 심사하는데 문제가 없다. 즉, 비자만료일 이전에만 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으면 된다. 일단 비자를 받았다면 그 후에 여권만료일 전에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된다.

 

ㅁ 입국사증과 BRP카드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해외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때 언제쯤 심사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하고 그 심사시점에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비자가 승인되면 여권에 입국사증을 스티커로 붙여주는데, 이는 본인이 영국입국 예정일로 적은 날로부터 30일간이다. 그래서 영국에 입국하면 비자신청시에 BRP카드 수령할 우체국으로 적은 우체국에 10일이내에 찾아가 BRP카드를 찾는다. 여권은 현재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국에서 재발급받거나 한국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ㅁ 여권발급 불필요시 
대개 현재 여권기간이 1년이상 남았으면 현재 여권을 사용해서 영국비자를 신청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물론 현재 여권이 6개월정도 남은 경우에도 비자를 받고도 충분한 기간이 남았다고 판단되면 비자받고 연장해도 되기에 반드시 여권을 재발급 받아서 비자를 신청해야 할 필요는 없다.

 

ㅁ 여권 재발급 필요시
6개월미만 남은 여권은 가능한 여권을 재발급 받아서 영국비자를 신청하도록 권한다. 또 비록 6개월이상 여권기간이 남아 있다할지라도 비자를 승인받고 영국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기까지 기간이 촉박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여권을 재발급 받아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들면, 영국에서 우편으로 비자신청시 대개 2-3개월이면 비자승인을 받는 편이나, 이런 저런 사유로 인터뷰를 요청한다거나 이민국 내부사정으로 비자심사가 6개월 혹은 그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 경우에는 남은 여권기간이 짧으면 그 사이에 여권이 만료될 수도 있고, 비자를 승인 받았더라도 머지않아 여권이 만료되는 경우는 여권만료일 전에 재발급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미리 여권을 재발급 받아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충분한 여권기간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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