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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보증인이 있는데  CCJ 때문에 Holding deposit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일단 세입자가 어떠한 이유라도 집을 하지 않겠다고 알려주게 되면 신청자는 holding deposit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offer를 넣기전에 환불 불가 라는 것을 확인하고 지불하게 됩니다.
본인의 Reference가 통과 안되었기 때문에  보증인을 요구하게 된것이고 보증인도 CCJ가 있다면  이미 신용 불량이 되었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보증인을 넣게 됩니다.  이두번째 보증인도 자격미달이면 이때는 신청자의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인이 NO 라고 해도 본인이 안하겠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실수에 따라holding deposit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 보증인은 신청자가 제공한 것입니다. 신청자는 신용이 있는 보증인을 알려 줘야 합니다
Full referening  에서 부동산은 보증인이던 신청자 본인이던 간에 CCJ (County Court Judgement ) 가 있다면 통과 안될 것은 뻔합니다. 참고로 Full referening 은 5분안에 끝나는 credit check 가 아니고 48시간 이상 ?일주일 열흘 걸립니다.
보증인을 세울실 때는  잘 세우셔야 합니다. 이점을 잘 숙지하셔서 holding deposit을 환불 못 받을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맨 처음에 offer넣을 때 심사 숙고 하셔서 본인이 income x2.5 ? 3.5배정도 자격이 되는지 부동산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조건이 정확하게 받아들여 졌는지 재차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본인의 고의 적인 실수로 reference가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에도 환불불가 입니다. 즉 Reference신청시에 거짓으로 기입할 경우 입니다. 이땐 Reference회사에서 바로 거절 답변이 옵니다. 위에서 말한 신청자 본인도 CCJ (County Court Judgement ) 가 있으면 full Reference를 통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의 실수로 간주 됩니다.  이 결과로 인해holding deposit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됩니다. 위에서 말한것 처럼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주인이 NO 라고 해도 세입자의 실수에 따라 해당holding deposit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부동산은 Data protection Act 에 따라서 신청자나 보증인이 CCJ가 있다고 말해 줄 수  없으므로  처음에 self check를 잘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 보증인의 자격이 충분한데 주인이 계약서에 싸인하기전에 offer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전액 holding deposit을 돌려줍니다. 

서울 부동산 원종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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