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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2ICT 주재원비자로 왔는데, 회사를 떠날 경우 비자는 어떻게 되는지, 다른 비자로 전환은 불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A: 요즘은 스폰서쉽증서 CoS를 통해서 T2비자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를 떠나게 되면, 회사가 이민국에 퇴사보고를 해야하며, 그 후에는 60일까지만 영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ㅁ 퇴사와 주재원비자 잔여기간 
T2ICT 주재원 비자로 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또는 귀국하게 되면 60일까지만 영국에 체류할 수 있고, 그 후에는 현재 본인 비자와 동반비자가 모두 취소됩니다. 다시말해, 그 후에는 불법체류자로 분류되기에 반드시 퇴사후 60일이내에 비자해결을 하던지, 영국을 떠나던지 해야 합니다.

ㅁ 문제가 된 사례
최근 주재원비자를 받고 가족들과 함께 있던 분이 자신은 귀임명령에 따라서 한국에 귀국했는데, 부인과 아이들이 여권에 비자가 있으니 그대로 남았었다가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다가 이민국 데이터에 T2ICT비자가 취소된 것을 발견하고, 불법 체류했던 사람들로 분류되어 입국거절을 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주비자 소지자가 퇴사를 했다면, 그 후에 영국을 떠나면 다시 영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ㅁ 주재원비자 소지자 다른 비자전환
주재원비자를 가진 당사자가 영국에서 취업비자나 사업비자, 학생비자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반비자 소지자들은 영국내에서 다른 주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즉, 한국에 가서 학생비자로든 취업비자로든 변경해서 와야 합니다.

ㅁ T2G취업비자
현재 T2ICT 주재원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영국내에서 타회사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타회사에 취업이 되면 그 회사에서 스폰서쉽을 통해 CoS를 발행하고, 구인광고한 증거자료등을 제시하여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ㅁ 사업비자
사업비자로 전환하려면 영어증명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이때 IELTS7.0점을 제시하던지, 아니면 T1G비자를 제시하던지, 혹은 영어권 학위를 받은 증명 또는 영어권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영어증명이 가능하면, 다음은 사업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자금은 조건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계좌에 20만파운드가 있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영국FSA(금융감독원)에 감독을 받고 있으며 영국벤처캐피탈 회사로 등록된 곳에 5만파운드를 넣어 놓은 경우에는 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비자를 받으면 사업자금을 활용해서 비지니스를 해야하며, 2명의 영국현지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ㅁ 학생비자로 전환
영국 학교에 6개월이상 과정으로 입학을 한 경우 온가족이 영국에서 학생비자와 그 동반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인이나 자녀가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반드시 한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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