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현재 포닥과정으로 대학연구소에서 T2G취업비자 3년을 받아 일하고 있는데연장시 결핵검사영어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그사이 이혼했는데 재혼시 새배우자 동반비자 등 연장이 모두 가능한지 궁금하다.

 

A: 먼저 포닥과정 T2G취업비자도 연장이 가능하고연장시 동반자 체류조건에 따라 영국서 동반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오늘은 T2G취업비자 연장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T2G연장과 결핵 및 영어증명 
T2G비자를 일반 회사에서 받았던지포닥과정으로 대학연구소를 통해서 받았던지 스폰서와 연장을 계약하면 비자연장신청이 가능하다이때 영국에서 신청하기에 결핵검사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영어증명은 같은 스폰서에서 연장하는 경우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스폰서를 바꾸는 경우에는 영어증명은 다시 해야 한다.

 

 UCoS할당과 비자신청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연장할 경우에는 스폰서쉽증서 UCoS를 가지고 신청해야 한다 CoS는 매년 1-2월에 회사에서 SMS시스템에 로그인해서 한해동안 필요한 인원만큼 신청할 수 있다그러면 4월부터 그 이듬해 3월사이에 취업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그 중의 하나를 발행해서 취업비자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비자연장 시기는 같은 회사에서 연장을 하는 경우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전부터 할 수 있고회사를 변경하는 경우 언제든지 취업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이때 새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우편이나 당일방문신청 모두 할 수 있다만일 해외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현재 T2G비자를 취소한 후에 냉각기(cooling off period) 12개월을 보낸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ㅁ 이혼과 이민국 자료정리
배우자가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 왔는데체류기간 중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민국에 그 이혼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그러면 이민국에서는 그 배우자의 동반비자를 취소하고 그 확인 편지를 보내준다그러면 그 동반비자 소지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만 영국에 체류할 수 있고그 기간안에 영국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하던지 아니면 영국을 떠나야 한다.

 

ㅁ 동반비자 신청여부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연장할 때 동반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배우자가 영국에서 학생비자나 사업비자 및 방문을 제외한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경우 영국내에서 T2G동반비자로 전환신청할 수 있다그러나 현재 영국에 방문으로 체류한 경우나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국에 돌아가서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65 이민칼럼-주재원비자 사직후 비자 유효기간 및 체류방법 [205] hherald 2012.10.02
2564 김태은의 온고지신-Psy의 강남스타일 [179] hherald 2012.10.02
2563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28 블랙 사바스 [91] file hherald 2012.10.02
2562 PSW비자, 신규취업시 취업비자 전환문제 € [189] hherald 2012.10.15
2561 목회자 칼럼-도르트 신조 (1618) - 7 [250] hherald 2012.10.15
2560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30 로니 도네이건 [169] hherald 2012.10.15
2559 영국인 발견-시험과 졸업 규칙 [1] hherald 2012.10.15
2558 김 태은의 온고지신-지나친 생각 [11] hherald 2012.10.15
2557 부동산 상식- CCJ 로 인한 Holding deposit 환불불가 문제 [514] hherald 2012.10.15
2556 영국인 발견-결혼식 hherald 2012.10.15
2555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31 닉 드레이크 세 번의 좌절과 단 한 줄의 희망 [134] hherald 2012.10.15
2554 목회자 칼럼-도르트 신조 (1618) - 8 [13] hherald 2012.10.15
2553 웹디자이너 및 IT 분야 취업비자 [8] hherald 2012.10.22
2552 김태은의 온고지신- 스트레스와 긴장 [155] hherald 2012.10.22
2551 부동산 상식-인벤토리 첵크 아웃을 집주인과 직접 했을 경우의 문제 [1] hherald 2012.10.22
2550 영국인 발견- 유머 규칙 [5] hherald 2012.10.22
2549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32 스파이스 걸스 걸 그룹 전성시대 [14] hherald 2012.10.22
2548 도르트 신조 (1618) - 9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遺棄) hherald 2012.10.22
2547 영국인 발견-장례 의례 [1] hherald 2012.11.05
2546 목회자 칼럼- 할로윈 데이(Halloween Day)는 귀신의 날이다 [100] hherald 2012.11.0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