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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찾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세입자에게 정원 관리를 하도록 요구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인 저는 어느정도 까지 정원 관리를 해야 하며, 집주인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Social Housing Rules
 
많은 Council 과 Housing association 에서는 계약의 한 일부로서 세입자들은 임대
주택의 정원을 ‘satisfactory standard’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satisfactory standard’ 이라 하여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satisfactory standard’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입자가 해야 할 일은 크게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정원에 쓰레기를 쌓아 놓지 않기’, ‘일반적인 수준의 정원 가꾸기’와 잔디가 너무 많이 자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잔디 깎기’ 등 입니다. 보통은 일반 계약서에 이정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집에서 살면서 정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람은 집 주인이 아니고 세입자이기 때문 입니다. 만약 일반적 수준의 정원 관리조차도 집주인이 해야 한다면 집주인은 매일 세입자의 집에 찾아와서 정원을 살펴봐야하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여 ‘satisfactory standard’ 수준으로 정해 놓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문가 수준의 정원 관리를 기대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큰 나무의 가지 치기를 하지 않았다고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정원에 세입자가 관리하기 힘든 커다란 나무가 있다면 집주인이 1년에 한두 차례 가드너를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정원에 멋있는 조경이 설치 되어 있거나, 정원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임대주택의 정원을 세입자가 가꾸지 않을 까봐 걱정이 된다면 집주인이 가드너를 직접 고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정원 관리 비용을 렌트비에 어느정도 포함하고 정원 관리 비용은 집주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로 인한 손상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정원을 기존과 다르게 변경하고 싶다면, 집주인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패너티를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정원 관리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체크인 보고서에 정원의 사진을 날짜와 함께 삽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 후 세입자가 떠날 때 체크 아웃 보고서와 비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스펙션을 통해 정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세입자는 주택의 정원을 방치하지 말고 내 집처럼 돌봐야 하고 세입자가 할 수 없는 큰 나무의 가지치기 등은 필요 시 지체없이 부동산 또는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Ian Im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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