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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칼럼- 영국사업과 솔렙동반비자

hherald 2019.03.18 16:33 조회 수 : 944

 

Q: 남편이 솔렙비자로 파견을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부인인 제가 동반비자로 영국에서 구매대행과 아마존셀러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동반비자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솔렙 동반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자유롭게 사업 할 수 있다. 오늘은 솔렙비자 및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들이 영국에서 어느정도까지 활동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워크비자의 동반비자와 활동범위 
영국에는 몇가지 워크비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민이 가능한 비자는 다음과 같다. 투자비자, 사업비자, 솔렙비자, 언론사 특파원비자, T2G취업비자, T2M종교비자, T2S스포츠인비자, 우수인재비자 등이다. 이런 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는 영국에서 자유롭게 사업, 취업, 학업 등을 할 수 있다.

 

ㅁ 솔렙비자의 동반비자와 사업
질문자처럼 남편이 워크비자 중의 하나인 솔렙비자를 신청하면, 그 부인과 18세미만 가족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동반비자자인 부인이 구매대행이나 아마존 셀러로 사업을 하려면, 영국에 와서 회사를 설립하고 VAT(부가가치세)를 세무국에 등록할 수 있고, 사업계좌를 오픈할 수 있다. 이렇게 회사가 있고, VAT번호가 있다면 영국에서 아마존셀러로 등록이 가능하고, 자유스럽게 구매대행사업도 할 수 있다.   


ㅁ 상품구입과 부가세 환급 
영국에서 VAT가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회사는 영국에서 상품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세금(VAT)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상품을 살때 지불한 20%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라 사업하면서 구입하는 많은 상품들에 대해서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상당히 큰 자금이다. 이는 대개 영국 회계사들을 통해서 매 3개월마다 한번씩 영국세무국(HMRC)에 환급신청을 하여 받는다. 물론 본인이 한번 환불신청해서 방법을 알아 놓으면 그 후에는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해도 된다.


ㅁ 솔렙동반비자와 사회적 혜택
솔렙동반비자 소지자들은 국가의료서비스(NHS)를 이용할 수 있고, 자녀들은 공립학교 혹은 사립학교를 보낼 수 있다. 주비자 소지자가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동반자들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영국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솔렙비자는 기업이 영국에 진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자에 대한 대우가 매우 좋다. 즉, 비자신청시 구비서류들과 그 서류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있다면, 대부분 인터뷰도 없이 비자를 주고 있고, 영국에 와서도 사정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지 않고 연락사무소 기능만 해도 된다. 그렇기에 회사가 가정집에서 운영되도 되고 상업지역에 있어도 된다. 또 현지인 고용의무가 없어 비자연장시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 즉, 솔렙역할을 해왔다는 자료들과 급여를 잘 받고 있는 것을 증명하면 연장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

다른 비자 소지자들은 영국이민국이 심도깊게 관리하고 있어서 간섭이 심하고, 실사도 나오고 그래서 언제나 긴장되고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솔렙비자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보니 일단 비자받고 영국에 입국하면 연장할 때까지 이민국이 방문할 일도 없고, 서류제출할 일도 없어 영국 이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자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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