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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이전 세입자 이름으로 우편물이 한 달에 서너 차례 배달됩니다. 우편물은 계속 쌓여가는데 기존 세입자는 찾으러오지 않습니다. 우편물을 버릴 수도 함부로 열어볼 수도 없어 난감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이사간 기존 세입자의 우편물 처리가 곤란해 부동산에 문의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새로운 입주자가 본인 것 이외의 우편물을 개봉하거나 버리는 것은 영국의 우편 산업 관련 법률(The Postal Services Act 2000)에 의거해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신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To the legal owner’와 같이 집주인을 대상으로 발송된 우편물이라면 반드시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전달하셔야 향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유료로 제공되는 우체국의 ‘Redirectio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이사 시, 중요한 서류나 레터를 놓치지 않도록 기존 주거지로 발송되는 본인 명의의 우편물을 재발송해주는 서비스로 Royal Mail 사이트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시 기존 세입자가 주소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후 세입자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우편물을 제 때 수신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이슈를 예방하고 새 입주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잊지말고 카운슬, 병원, 학교, 보험, 은행 및 각종 세금 관련 기관 등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행여나 위에 말씀드린 우체국 서비스 신청이나 신규 주소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2가지 대안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집주인이나 계약한 부동산에 이사간 주소가 공유된 경우 신규 입주자는 기존 세입자의 우편물을 수신하더라도 여기에 새로운 주소를 기입해 재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편물에 ‘RTS(Return to Sender)’를 게재해 반송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 혹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주소 업데이트를 깜빡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기존 세입자의 우편물이 우편함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Ian ImIm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http://blog.naver.com/lettings4u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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