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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주택임대시 utility 비용

hherald 2012.09.26 15:27 조회 수 : 1233

질문: 주택임대를 단독으로 할때 집주인이 utility 비용은 주인이 내주는 것으로 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답변 : 세입자 이름으로 넣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간별 정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 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인이 싫어 합니다. 예를 들면 얼만큼 까지는 집주인이 내주고(capped) 얼마 이상은 세입자가 낸다는 금액을 정할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집값에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곰곰히 생각하기에 내가 왜 전기세 가스 수도세에 대해 내가 부동산 수수료를 내냐고 나중에 claim 이 들어 가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수도세가 flat rate 면 집주인이 매달 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나 만일 water meter가 있으면 이것 역시 변동 금액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dispute가 생길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변동 금액을 계약서에 넣는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이 됩니다.
또 한가지 개인 계약서일 경우에는 나중에 그래도nego 하면 복잡해져도 일이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어렵게라도 풀리지만 회사 계약서일 경우 일년중에 회사의 감사에 의문점이 생긴다 하여 질문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일이 더 복잡해 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주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카운슬 택스도 집주인이 내준다고 하는 것은 집주인이 fraud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세입자가 사는 동안에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의 이러한 이유로 모든 utility 비용이나 카운슬 택스는 세입자가 냅니다.
가드닝 비용이나flat rate water meter는 집주인이 낼수도 있는 계약서 싸인전 네고 사항입니다.


질문: 집주인이 가스세와 전기세는 내준다고 하면서 집세만 받겠다고 구두로 약속 해서 들어 갔습니다.  나중에 구두로 약속한것과는 달리 갑자기 가스세와 전기세를 저보고 내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구두로 했으면 반드시 증거자료로 문서로 확인을 해줬어야 합니다. 주인이 전기 가스세를 임대기간 중에 내준다고 한것이라면 영문 계약서에 반드시 문서로 싸인도 하고 확인을 해야 했었었야 합니다. 전기 가스미터기는 반드시 읽어서 utility 회사에 연락 했었어야 합니다. 주인도 개인 집을 세를 얻어서 사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계약서에 보면 주인(세입자) 스스로도 sub letting을 하는것이 대부분 불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일 어떠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각지역의 CAB(Citizens Advice Bureau)에 가셔서 법적인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Small claim은 각 구청의 county court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주할 때는 영국의 법에 준한 표준 계약서에 입주전에 쌍방 싸인하시고, 합의한 모든것은 문서로 남겨 놓으시고, 입주전에 인벤토리 첵크인을 하고 증거를 사진과 문서로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서울 부동산 원종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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