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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퇴사와 남은 비자기간  활용 

Q:  한국회사의 영국지자에 주재원 비자로 온 가족이 체류하다가, 귀임 명령을 받았는데, 남은 비자기간동안 본인만 귀국하고 남은 가족들은 비자남은 기간까지 체류가 가능한가요? 

A: 요즘 스폰서쉽으로 받은 비자는 CoS를 받아서 비자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퇴사시 이민국에 보고되어 6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해결방법을 알아봅니다.


ㅁ 퇴사와 보고

현재 스폰서쉽 시스템 속에서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 이민국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받는 것이 스폰서쉽증서CoS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기본정보가 모두 들어가 있고, 일 시작일과 끝나는 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일을 그만두면 고용주 스폰서는 이민국 데이터베이스 SMS시스템에서 그 사람이 그 회사를 떠났음을 2주이내에 보고해야합니다.  그러면 그 퇴사보고일로 부터 60일까지만 영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영국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하던지 혹은 영국을 떠나던지 해야 합니다.


ㅁ  학생비자  전환 
대개 주재원들은 3-4년 체류하다보면, 자녀들이 영국 학교에 익숙해 져서 한국에 함께 귀국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학생비자로 전환해서 독립적으로 학생비자를 받게 해야 하는데, 이때 본국에 들어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합니다.

 

ㅁ 가디언비자와 기간 
대개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아이와 함께 엄마가 남아서 기러기 가족이 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일 아이가 12살 미만인 경우는 아이는 학생비자, 그 엄마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디언비자를 받아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이와 엄마가 모두 한국으로 가서 아이는 학생비자, 엄마는 아이의 가디언비자(1년짜리)를 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 가디언 비자는 1년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년 영국 내에서 혹은 한국에 나가서 1년씩 비자를 연장하면서 체류를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12살이 되면 더이상 연장을 할 수 없기에 아이를 보딩스쿨에 보내고 엄마는 결국 귀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ㅁ 퇴사보고 않고 출장 처리
주비자 소지자가 한국회사로 가서 일을 할 때에도 영국에서 퇴사보고만 하지않으면 그리고 영국에서 직원으로서 지속적인 세무처리만 한다면, 그런 경우는 영국회사가 한국본사로 출장 보내는 것으로 될 수있으니 그 가족들은 그 비자가 있는 기간까지는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회사측에서 긴밀히 협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말한대로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내고, 엄마는 가디언 비자를 받던지, 혹은 아이를 보딩스쿨에 보내고 부모가 귀국하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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