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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직하려고 한다. 이직할 회사에서 비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 비자 만료일이 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비자가 만료될때까지 이직할 곳에서 취업비자 신청준비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현비자 만료일전에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오늘은 이직하는 사람이 비자만료일이 얼마남지 않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이직과 비자만료일 문제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직할 때에는 현비자가 충분히 남아 있을 때 문제없이 비자를 옮겨갈 수 있도록 새 회사에서 신속하게 비자를 준비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스폰서라이센스를 미리 신청해서 받아 놓아야 하고, 스폰서라이센스가 있는 회사는 스폰서쉽증서(CoS)할당 받은 여분이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 CoS는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UCoS와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DCoS가 있다. 이직자는 UCoS를 회사가 미리 확보해야 한다.  

 

ㅁ CoS할당 받기
이직자에게 필요한 UCoS는 매년 1-3월에 스폰서(회사)가 이민국의 스폰서쉽 메니지먼트 시스템(SMS)에 로그인해서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용할 것들을 한꺼번에 신청해 놓는다. 그러면 대개 2개월정도 심사기간을 거쳐서 문제없는 경우 UCoS를 할당 받는다. 그렇게 할당받은 CoS들 중의 하나를 발행해서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렇게 UCoS를 할당받아 놓은 것이 없는 경우, 연중 언제든지 회사는 추가 할당신청을 할 수 있다. 할당신청을 하면 나오기까지 대개 8주가 소요된다. 그러나 급하게 할당을 받아야 하는 경우 우선심사(Post Sponsorship Priority Service)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먼저 SMS에서 할당신청을 해 놓고, 그 후에 priority service창구를 통해서 이멜로 서비스폼을 보낸다. 하루 60건만 선착순으로 받아주기에, 오전 9시 정각에 보내도록 한다. 그 이전에 보낸 것은 무효다. 9시 이후에 60건만 접수한다. 이렇게 해서 선택된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우선심사비용 200파운드를 카드로 지불하라고 한다. 그렇게 비용이 지불되면, 5일이내에 할당여부를 결정해 준다. 매우 급하다고 하면, 하루만에도 결정해 준다.  

 

ㅁ 현비자 만료일 넘긴 경우
만일 현비자 만료일까지 CoS를 할당받지 못한 경우 취업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할 수 없다. 그런 경우 비자만료전에 본국으로 가서 DCoS할당을 회사가 개별적으로 신청해 할당받은 후에 이를 발행해 주면, 이를 받아 취업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재입국해야 한다. 그럴경우 문제는 취업비자의 연속성이 끊긴다. 취업비자 영주권은 첫취업비자를 받고 계속 영국에서 비자만료일 이전에 연장해서 5년까지 비자를 받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 해외에서 새로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 5년을 일했다 할지라도 영주권 심사시에 워크비자의 연속성 문제로 심사관이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리 CoS할당 받아 신청하고, 현비자 만료일전에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그 후에 현비자가 만료되어도 신청한 비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취업비자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므로 현 체류문제나 추후 영주권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대표

ukemin@hotmail.com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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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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