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EEA패밀리 거주카드 2023년까지 나온 것을 갖고 살고 있고, 프랑스인 남편은 5년을 영국에 살았는데, 앞으로 브랙시트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EEA시민권자는 영국거주등록이 필요하고, 5년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비EU패밀리는 5년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EEA패밀리가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랙시트 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본다.


ㅁ  EEA시민권자 영국거주등록
EU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영국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EU자유이동조약에 따라 6개월간만 자유롭게 영국에 들어와 살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다음 5가지 중의 하나에 속해야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다. 즉, Working, Studying, Self-employed, Self-sufficient, Looking for work에 속해야 한다.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취업, 학업, 자영업, 자급자족(주로 연금수령자), 등록된 구직자인 경우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영국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해서 등록증서 (Registration certificate)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브랙시트가 된 이후에도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등록은 2019년 3월 28일이전에 등록신청(EEA(QP))해서 증서를 받아야,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에도 영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이다. 

ㅁ EEA시민권자 영국영주권/시민권
EEA시민권자가 영국에 5년을 정식으로 거주한 증명을 할 경우에는 영국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 거주 증명으로 매우 중요한 서류가 바로 위에 언급한 거주 등록증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지난 5년동안 위에 언급한 5가지 체류신분에 속해 있어야 하고, 6개월이상 그 신분을 벗어난 적이 없어야 한다.

이때 영국 시민권을 받으면, 본국 국적을 상실해야 하는 민감한 상황에 있는 경우는 신중히 선택해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만일 복수국적 허용국이거나 혹은 본국 국적을 상실해도 되는 경우는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겠다. 만일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최소한 영국영주권은 확보해 놓은 것이 좋겠다. 그래야 브랙시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국에 거주하는데 체류신분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ㅁ 비EU인 EEA패밀리 영국영주권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가지고 있는 비EU인 질문자는 프랑스인과 결혼해서 영국에서 산 날자부터 5년을 연속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EEA패밀리 거주카드에 나온 날자를 중심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결혼증명서에 나온 날자와 영국에 입국한 날자를 가지고 계산해서 5년을 계산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EEA시민권자와 결혼한 (또는 2년이상 동거한) 비EU인 배우자는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받으면, 그것으로 현지 거주등록이 확인 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받은 사람은 브랙시트 후에도 영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결혼해서 영국에 거주한지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도 EEA시민권자인 남편이 위에 속한 5가지 체류신분으로 5년을 연속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영국이 EU탈퇴를 완전히 할 때 최종 모든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흐름상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그렇게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62 이민칼럼- 영국 학위과정 종료와 졸업생비자 hherald 2022.02.07
2561 요가칼럼- 온몸의 유연성과 근력을 동시에!! file hherald 2022.02.07
2560 헬스벨- 뼈가 약해진다…칼슘은 다 어디로 가는가? hherald 2022.01.24
2559 부동산 상식- 겨울에도 가든 잔디 관리가 필요합니다. hherald 2022.01.24
2558 런던통신- 유럽 귀족들의 사치 뒤집어보기 hherald 2022.01.24
2557 요가 칼럼- 마침을 건강하게 시작하는 모닝루틴 10분 ! file hherald 2022.01.24
2556 런던 통신- 60년 전 음반이 1600만원! file hherald 2022.01.17
2555 요가칼럼- 꿀 잠 보장, 일주일에 한 번! 인(Yin) 요가 file hherald 2022.01.17
2554 부동산 상식- 2022년 런던 임대 시장 전망은? hherald 2022.01.17
2553 헬스벨- 식물성 식단 – 인간의 영양 요구를 맞출 수 있는가 hherald 2022.01.17
2552 헬스벨 - 무엇을 먹고 힘낼 것인가 hherald 2022.01.10
2551 요가칼럼 -매일 3분 이것만 하세요- 3kg 감량보장 file hherald 2022.01.10
2550 런던통신- 춤추고 폭죽 터뜨리고… 영국 장례식장서 벌어진 일들 hherald 2022.01.10
2549 신앙칼럼-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hherald 2022.01.10
2548 부동산 상식-2022: 부동산 열기는 계속될까? hherald 2022.01.10
2547 헬스벨- 혈압 상승 = 혈관 내 염증 hherald 2021.12.20
2546 요가칼럼- 전신요가 1시간, 이거 하나면 끝 file hherald 2021.12.20
2545 런던 통신 - 한 재영교포가 한국 대선후보에게 제안한 5가지 정책 hherald 2021.12.20
2544 부동산 칼럼- 즐거운 연휴를 위해 미리 준비하세요. hherald 2021.12.20
2543 헬스벨 - 판데믹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hherald 2021.12.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