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사업비자로 영국에서 식당과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2명 현지인 고용의무로 현지인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영국인 구하기가 힘들고, 영주권자 구해도 베네핏 문제로 현금만 요구하는데 이래도 되는지 궁금하다.

 

A: 현금지급하면 안되고 은행계좌로 줘야 하고, 세무국에 정식 신고가 되어야 한다. 오늘은 사업비자 소지자의 현지인 고용의무와 현실에 대해서 점검해 본다.

 

ㅁ 현지인 고용 애로사항
사업비자로 사업하는 경우는 현지인 2명을 최소한 12개월간 고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고용에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한다. 영국인은 낮은 임금에는 일하려고 하지 않고, 찾기도 힘들다. 그래서 외국인 영국영주권자 혹은 시민권 받은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는 영국정부로 국가보조금(Benefit)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소득이 잡히면 베네핏이 끊길까봐 현금으로만 주고, 세무국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사람을 고용할 경우에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영어를 정상적으로 구사하는 영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면 학생들 파트타임으로 쓰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들은 세무등록은 하라고 하는데 업무효능이 많이 떨어져 출근해서 비효율적인 일 시키고 고용창출 기록만 얻을 뿐이라는 푸념을 많이 한다.

 

ㅁ 현지인 2명 고용의무란
사업비자 소지자에게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를 2명을 12개월간 풀타임으로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풀타임이란 주 30시간이상 고용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풀타임이 불가능할 경우 주당 15시간이상 파트타임을 2명을 고용하면 풀타임 한명으로 간주해 준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현지인 두사람 고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서로 다른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잡타이틀이 다르거나, 서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 두명 혹은 이를 파트타임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만일 A라는 잡타이틀로 한사람이 12개월을 일하고, 다른 사람이 A라는 잡타이틀로 또 12개월을 일한 경우 이는 고용창출은 1명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잡타이틀로 고용을 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킬 여지를 없애는 것이다.

 

ㅁ 이름만 올려놓고 일 안한 경우
사업비자 소지자 중에는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놓고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세무국에 신고하여 세금을 내도 되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이런 경우는  비자연장이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비자연장시에는 2명 고용창출한 기록과 함께 그 고용했던 직원의 연락처를 모두 적어 제출하도록 한다. 그래서 심사관은 의심이 들면 언제든지 그 고용된 직원과 인터뷰를 통해 고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비자가 거절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고용된 직원과 인터뷰 중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사례들이 비자거절 사유중의 하나로 기록되어 나온 경우도 있다. 즉, 그 회사 직책, 업무, 사용한 컴퓨터, 사용한 이멜주소, 상대업무한 연락처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 직원이 국가기관을 향해 끝없는 거짓말을 해 줄리 없다. 문제가 되면 자신도 범죄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일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주고 세금정산 한 경우는 비자연장은 안된다고 보면 된다.

 

ㅁ 고용창출 증거
입사한 공식기록, 퇴사한 공식기록, 급여준 내역, 일한 시간, 시간당 페이먼트, 처음부터 퇴사까지 세금낸 기록, 은행기록, 직원 여권, 연락처, NI번호, PAYE 등 고용했던 직원과 그 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85 김태은의 온고지신- 황진이의 사랑 hherald 2012.09.03
2584 부동산 상식-Household Waste- [150] hherald 2012.09.03
2583 목회자 칼럼-기독교 신앙강좌 칼빈개혁신앙연구회도르트 신조 (1618) - 2 hherald 2012.09.03
2582 이민 칼럼-입국심사 거절 대처방법 [219] hherald 2012.09.03
2581 부동산 상식-‘집에 입주 했을 때 청소되어 있지 않아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 [271] hherald 2012.09.17
2580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26 핑크 플로이드 실험정신의 상징적 신화 [9] file hherald 2012.09.17
2579 목회자 칼럼-도르트 신조 (1618) - 3 hherald 2012.09.17
2578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27 스미스 천재 밴드의 화석 [233] file hherald 2012.09.17
2577 목회자 칼럼-도르트 신조 (1618) - 4 [1] hherald 2012.09.17
2576 부동산 칼럼-보증금dispute 와 세입자의 negligence [172] hherald 2012.09.17
2575 김태은의 온고지신-속 상한다! hherald 2012.09.17
2574 학생비자로 취업비자 신청과 신청장소 문제 [44] hherald 2012.09.17
2573 이민칼럼-취업비자, 주재원비자 퇴사와 남은 비자기간 활용 [199] hherald 2012.09.26
2572 부동산 상식-주택임대시 utility 비용 [29] hherald 2012.09.26
2571 목회자 칼럼-도르트 신조 (1618) - 5 [1] hherald 2012.09.26
2570 김태은의 온고지신-밴댕이소가지가 근원 [13] hherald 2012.09.26
2569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29 명반 리뷰/런던 콜링(London Calling) [355] file hherald 2012.10.02
2568 부동산 상식-이사 나갈때 신경 써야 하는 청소 부분들 [134] hherald 2012.10.02
2567 영국인 발견-대학생 의례 [3] hherald 2012.10.02
2566 목회자 칼럼-도르트 신조 (1618) - 6 [162] hherald 2012.10.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