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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시민권을 받고 조만간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려고 한다. 최근 한국 정부가 5월1일까지 국적상실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군대 가야한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하다.

A: 그렇지 않다. 이미 영국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올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40세까지 대한민국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ㅁ 개정된 내용의 골자
올해 5월 1일부터 한국 시민권자가 외국시민권을 받고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 혹은 출생과 함께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한국국적상실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병역미필 남자에게는 40세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체류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즉, 거소증이나  재외동포비자(F4)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을 가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약칭: 재외동포법) 제 5조 규정이 2017년 10월 31일자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것은 대한민국 법무부 홈페이지(law.go.kr/법령/재외동포법)에서 확인 할 수 있다.  

 

ㅁ 개정된 재외동포법 전문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4., 2011.4.5., 2017.10.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시행일 : 2018.5.1.] 제5조


ㅁ 적용시점 전후 대상자
올해 5월 1일이전 영국시민권을 본인이 신청해서 받고 국적상실신고를 한 자, 또는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이 주어져 복수국적을 가진경우 모두 동일하게 한국에서 체류하고자 할때 현행대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올해 5월 1일 혹은 그 후에 영국시민권을 받거나 자동취득된 자가 한국에 장기거주시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 해당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는 40세 연말이 되어야 해제되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한다.

ㅁ 시민권 취득후 국적상실신고
이미 영국시민권을 받았으나 아직 한국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시 국적을 상실한 시점을 시민권증서에 찍힌 날을 기준으로 잡는다. 따라서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여권을 사용시 벌금이나 한국추방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에 영국시민권 받고 영국여권 받은 후에 바로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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