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A: 현재 영국 A레벨 졸업반인데올해 초에 대학지원할 때 외국인으로 지원을 했고입학허가서를 받았다그런데 이번주에 심사중이던 영주권이 승인었다대학등록금을 내국인 학비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내국인 전환이 가능하여 내국인 학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오늘은 영주권 신청을 앞둔 학생의 대학진학과 재학중 영주권 받은 경우 학비 적용에 관해 알아본다.

 

ㅁ 영국대학 등록금과 홈피적용
영국대학들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에게 내국인으로 등록을 하고학비도 내국인 학비(home fees)를 적용한다영주권이 없는 경우는 외국인(International Student)으로 구분하여 외국인 학비를 적용한다따라서 영국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사람이 대학입학전에 영주권을 받으면대학 등록금 내국인 학비(home fees) 적용 뿐만 아니라학생론(student loan)을 통해서 학비전액과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지원할 때에는 영주권이 없었는데대학 입학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또는 대학을 1-2년 다닌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게다.

 

ㅁ 입학진행중 영주권 취득 
영국에서 A레벨을 거쳐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영국대학지원 창구인 UCAS를 통해서 지원한다. UCAS를 통한 지원 시기는 진학하려는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대학은 이전년도 10 15일까지,대부분 대학들은 같은 해 1 15일까지일부대학은 3 15일까지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UCAS를 지원하는 시점에서는 영주권이 없는데, 7-8월까지는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UCAS지원시에 Home Student로 분류해서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을 추가로 학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겠다.

또는 외국인 학생으로 지원을 했다가도 최종 입학전에만 영주권을 받으면대학측에 내국인학생 전환신청을 해서 홈피를 적용받도록 한다이는 아직 최종 입학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기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편이다.

 

ㅁ 대학 재학중 영주권 취득

문제는 대학 재학생이다대학 재학중에 영주권을 받으면 외국인 학비를 도중에 내국인학비(home fees)로 전환을 해 주느냐는 것이다이는 그 학교가 결정할 일이다관례를 보면이미 대학 재학중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 입학시 국제학생으로 입학했으니 졸업때까지 홈피 적용을 해 줄 수 없다고 발뺌한다졸업때까지 외국학생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이를 법적으로 싸워서 적용받은 케이스도 있지만만만치 않다
 

ㅁ 영주권 시점과 갭이어
영국대학에서 홈피를 적용받고 싶고학자금융자(student loan)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싶은데영주권이 9월 혹은 그 이후에 나온다면 그 해는 갭이어로 생각하고 한해를 쉬고그 다음해에 지원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갭이어(휴학)은 대개 영국에서는 대학입학전 1년을 쉰다든지혹은 대학 1년을 마치고 쉬면서 사회 경험을 하고자 하는데영주권이 늦게 나와 홈피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먼저 갭이어를 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좋겠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87 런던 통신- 런던~시칠리아 비행기값 7만원… ‘환상의 섬’에서 더 놀란 것 hherald 2022.03.07
2586 신앙칼럼-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 hherald 2022.03.07
2585 요가칼럼- 초보자도 가능한 차분한 아침을 위한 모닝요가 file hherald 2022.03.07
2584 부동산 상식- 집값 올리는 방법 hherald 2022.03.07
2583 삼인행 三人行- 누가 촛불을 높이 들까? hherald 2022.03.07
2582 요가칼럼- 유연성과 코어의 힘을 길러주는 요가 file hherald 2022.02.28
2581 삼인행 三人行- 소주 hherald 2022.02.28
2580 이민칼럼 - 요즘 솔렙비자 접수와 새비자 도입시기 hherald 2022.02.28
2579 런던통신 영국 명총리와 일본의 영웅 리더십 비교 hherald 2022.02.28
2578 부동산 상식- 이전 세입자의 우편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hherald 2022.02.28
2577 신앙칼럼- 어린 왕자의 꿈 hherald 2022.02.28
2576 헬스벨- 전당뇨도 이미 당뇨 hherald 2022.02.28
2575 이민칼럼- 취업비자 이직과 비자만료기간 hherald 2022.02.21
2574 삼인행 三人行- 뉴몰든 하이스트리트를 생각하면, hherald 2022.02.21
2573 런던통신- 젊은 노인들…영국의 ‘욜드족’이 사는 법 hherald 2022.02.21
2572 부동산 상식- 판데믹 이후의 임대 시장 동향 hherald 2022.02.21
2571 신앙칼럼-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의 갈매기의 꿈 hherald 2022.02.21
2570 요가칼럼- 내 몸과 마음을 읽어주는 나만의 힐링요가 file hherald 2022.02.21
2569 헬스벨- 소금, 생명의 미네랄 hherald 2022.02.14
2568 요가칼럼- 만성 허리통증 잡고 자세교정까지 한방에! file hherald 2022.02.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