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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대학 전에 파운데이션 1년을 하고, 그 후에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 학업하다가 1년을 코로나로 휴학하였는데, 복학해서 학사과정을 마치면, 그 다음에 석사과정 지원할 때 학생비자 타임캡으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하다. 
 
 
A: 그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2020년에 학생비자 타임캡에 대해서 영국정부는 재정비를 했다. 오늘은 요즘 적용되고 있는 영국 학생비자 타임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타임캡과 그 변경
학생비자 타임캡(time cap)이란? 이는 학업이 아닌 체류목적을 위해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것을 막기위해  학사 4(5)년, 석사 2(3)년, 박사 8년 및 총 T4G학생비자로 총 8년까지만 학생비자를 주는 제도가 2012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리고 2020년 10월부터 새로 도입된 학생비자제도에 따라 이 타임캡이 재정비 되었다. 새롭게 재정비된 타임캡 규정에 따르면, 석사, 박사과정 타임캡은 완전히 없앴고, 오직 학사과정에만 5년 타임캡을 남겨 두었다.  
 
 
 
ㅁ 학사과정 타임캡과 석사진학
앞에서 언급한 대로 현재 타임캠은 학부이하의 과정에만 적용된다. 즉, 비학위과정으로 받은 학생비자(RQF5까지)는 학사과정 타임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사과정(RQF6)으로 5년내에 졸업하면 된다. 즉, 영국 학사과정을 입학해서 학부만 졸업할 수 있다면 석사과정을 하는데는 타임캡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  
 
 
 
ㅁ 코로나 사유와 타임캡
코로나 팬대믹(2020-2021)으로 인해 코로나와 관련하여 휴학을 한 경우는 그 사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심사관은 이를 고려할 수 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정해진 타임캡 맥시멈 기간을 초과해서 허용될 수 있다. 
 
 
 
ㅁ 타임캡에 계산되지 않은 경우
18세이전에 받은 학생비자는 타임캡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파운데이션코스 등 비학위과정(RQF5이하)으로 학업한 기간은 학사과정 5년 타임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학사과정 학생비자를 받기 전에 다녔던 다른 학사 과정(completed or abandoned)을 했다면 그 기간은 현 5년 학사과정 타임캡으로 포함된다. 또 구 T4G학생비자로 학위과정을 학업한 기간도 5년 타임캡에 포함된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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