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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 취업비자 3년을 신청할 때 지불한 IHS비용과 그후 1년만에 학생비자로 전환할 때 1년치 IHS비용을 또 지불했다. 이런 경우 취업비자와 그 동반가족 비자 신청시 지불했던 비용 2년치를 어떻게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환불이 안된다. 현재 IHS비용은 비자를 신청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고, 이미 지불된 것은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늘은 IHS비용과 중복지불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ㅁ IHS비용이란?
영국국가의료서비스 NHS분담금으로 비자신청자들에게 Immigration Healthcare Services (HIS)명목으로 성인은 1인당 연 624파운드, 미성년자는 연 470파운드를 받고 있다. 단, YMS비자와 학생비자 신청자들에게는 연 470파운드를 받고 있다.  
 
이 비용은 의료보험비용은 아니고, 체류하는 기간만큼 국가의료서비스NHS를 이용하므로 누구에게나 부담하는 분담금이다.  
 
 
ㅁ IHS비용 지불
영국비자를 신청하려면 영국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결제하기 전에, 영국국가의료서비스 NHS웹사이트로 클릭을 통해서 넘어가 IHS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다시 이민국 웹사이트로 돌아와 그 지불하고 받은 IHS번호를 신청서에 넣은 후에 비자신청서를 결제해야 결제가 된다. 즉, IHS비용 결제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없다.  
 
 
ㅁ IHS비용 환불 문제
IHS비용은 비자가 승인될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받는 것이므로 비자가 거절되면 몇주후에 지불했던 카드번호 계좌로 역으로 환불이 된다.  
 
그러나 일단 비자가 승인이 되면, 그 후에는 비자를 받은 기간만큼 영국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지불된 HIS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심한 경우는 5년 취업비자를 받고 즉 IHS비용을 5년치 3120파운드를 모두 지불하고, 영국 회사에 출근해서 적응이 안되어 한 두달만에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거나 귀국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지불되었던 IHS비용은 환불이 안된다. 4인가족이 5년비자를 신청햇다면 1만파운드이상 IHS비용을 냈지만, 얼마나 체류하고 귀국하던지 환불이 되지 않는다. 만일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서 취업비자를 영국에서 변경해야 한다면, 다시 비자신청기간만큼 IHS비용을 내야 한다. 이것은 불합리적인 것 같지만, 현 제도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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