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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칼럼 - 취업비자와 재정증명

hherald 2022.03.07 16:43 조회 수 : 771

 

 

Q: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재정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님 재정을 증명해도 디는지도 궁금하다.

 

A: 영국 취업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증명을 본인이나 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오늘은 영국취업비자 SW(T2G) 신청시 재정증명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재정증명 액수와 증명 방법들
영국취업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첫급여를 받아 생활할 수 있기까지 첫 1개월간 자신의 자금이 있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는 스폰서(영국회사)가 해 줄 수도 있고, 본인이 은행계좌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개별조건에 따라서 면제되기도 한다.  

 

ㅁ 스폰서가 하는 경우
스폰서가 재정증명을 해 주는 경우는 스폰서쉽증서(CoS)를 발행할 때 후반부에 스폰서가 재정에 대한 게런티를 해 주겠는가 질문에 YES로 틱하여 발급하면 된다. 그 CoS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로 개인이 재정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비자심사관에 따라서 이를 더블체크하기 위해서 고용주로부터 이에 대한 컨펌레터를 추가자료로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영국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고용주가 재정증명 게런티를 해 줄 경우 그렇게 고용주 컨펌레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ㅁ 본인이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재정증명을 하고자 하면, 본인명으로 된 은행계좌에 1270파운드이상의 자금이 28일이상 보유했음을 뱅크스테이트먼트 (은행거래내역서)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발행한 은행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1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동반가족의 계좌에 있는 것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의 부모의 계좌에 있는 자금은 인정받지 못한다. 반드시 비자신청자의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만 인정된다.   

 

ㅁ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취업비자 신청시 재정증명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영국에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비자신청시점에서 지난 12개월간 영국에 거주한 사람은 재정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것은 거주로 간주하지 않아 인정받을 수 없다. 

 

ㅁ 비자신청비용
취업비자 신청비용은 별도로 있어야 한다. 현재 취업비자 신청비용은 해외에서 신청시 3년까지는 610파운드이고, 3년이상 5년이하는 1220파운드이다. 참고로, 직업부족군으로 분류된 잡코드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수수료는 3년까지 464파운드이고, 3년이상 5년이하는 928파운드이다. IHS비용은 성인은 연624파운드, 미성년자는 470파운드이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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