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혹시 세입자가 정원을 방치하고 있어 불만이신가요? 집주인으로서 정원 관리 범위, 책임 소재가 궁금하신가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집주인의 입장에서 가드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상에 가드닝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게재하는 것이 좋으며 세입자의 유지 보수 책임 범위 여부 또한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이 미비된다면 추후 문제 발생 시 집주인은 정원 유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정원에서 BBQ나 가든파티를 하는 것들은 계약서에 굳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허락되며, 집주인은 정원에서 세입자가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고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세입자는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잔디 깎기, 잡초 제거와 같은 정원의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큰 나무의 가지치기, 울타리 다듬기 등 일반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집주인에게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 가드닝 비용을 렌트비에 포함하고 이를 집주인이 지불하도록 하며 세입자로 인한 손상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험을 들어놓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청결하며 유지 관리에 능하고 정원 관리에도 관심이 많은 세입자를 선택한다거나 상대적으로 환경에 덜 민감한 식물로 가든을 설계한다면 상호 부담을 줄이는 팁이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드닝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체크 인 리포트에 정원 사진과 기록 날짜를 남겨두어 체크 아웃 시 비교 가능한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추천하며 주택 인스펙션을 통해 정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입자가 기본적인 잔디 깎기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보증금에서 가드닝 비용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만, 관련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포함된 인벤토리 리포트와 같은 명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에게 전동 공구를 포함한 원예 장비를 제공한 경우 해당 상태가 양호하며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지, 잘 보관하고 있는 지 여부도 확인하세요.

정원의 잔디가 무럭무럭 자라는 계절, 사전 조율과 준비를 통해 세입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Ian ImIm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http://blog.naver.com/lettings4u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25 김태은의 온고지신-이제부터 나이를 떠나 더욱 더 친해보세 [1] hherald 2012.06.11
2624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4주일 [3] hherald 2012.06.20
2623 임대 시작시기에 생긴 청소 문제와 Check out 후 청소 보상 문제 hherald 2012.06.20
2622 영국인 발견- [8] hherald 2012.06.20
2621 김태은의 온고지신-꼼수 부리다가 [2] hherald 2012.06.20
2620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6 나의 딥퍼플 이야기 [128] file hherald 2012.06.20
2619 부동산 상식-Fair Wear and tear가 뭔지요? 또 betterment가 뭔가요 ? (Part 1) [19] hherald 2012.07.02
2618 영국인 발견-'노동계급의 특별한 힘'이라는 신화 [186] hherald 2012.07.02
2617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8 유투 이야기 [179] file hherald 2012.07.02
2616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6주일 기도 hherald 2012.07.02
2615 김태은의 온고지신-이런들 어떠하리 [126] hherald 2012.07.02
2614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7주일 기도 hherald 2012.07.09
2613 김태은 의 온고지신-SOFT JUSTICE [7] hherald 2012.07.09
2612 부동산 상식-A definition of fair wear and tear ? Betterment (part 2) [169] hherald 2012.07.09
2611 영국인 발견-섹스 이야기 규칙 [151] hherald 2012.07.09
2610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9 엘튼 존 이야기 이 시대 광대의 냄새 [182] file hherald 2012.07.09
2609 부동산 상식-여름이 되면 보일러에 대해 주의 해야 할점 들 [237] hherald 2012.07.16
2608 영국인 발견-지침서에 따른 섹스 불균형 [571] hherald 2012.07.16
2607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20 봅 딜런 이야기 [154] hherald 2012.07.16
2606 이민칼럼-T2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영어와 동반자 문제 [217] hherald 2012.07.1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