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YMS비자로 체류하고 있는데, 배우자비자 신청을 위한 소득증명, 결혼일정 등에 대해서 궁금하다.

A: 먼저 YMS비자로 영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영국에서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좋다. 그러면 소득증명에서 유리하다. 오늘을 YMS비자로 결혼비자를 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상황별로 알아본다.


ㅁ 결혼일정 잡기 
영국에서 결혼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거주하는 해당 카운슬에 연락해서 결혼관련 일정을 잡고, 예정된 날자에 결혼하면 그 자리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3개월정도는 비자가 남아 있어야 한다. 그렇게 결혼증명서를 받으면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정상 영국에서 결혼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방문무비자를 가지고 영국에서 결혼하고 결혼증명서 받아서 본국에 가서 배우자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 배우자비자는 본국에서 신청해야 한다.


ㅁ 두종류 배우자비자
영국 배우자비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즉, 5년루트와 10년루트다. 5년루트 배우자비자는 배우자비자를 받고 5년을 영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10년루트 배우자비자는 배우자비자로 받은 기간을 포함해서 총 10년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비자는 매 30개월(2년반)마다 연장하며 체류할 수 있다. 참고로 처음에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조건이 되면 5년루트 배우자비자로 재신청하여 갱신할 수 있다.

10년루트 배우자비자는 인권비자이므로 영어성적이 없거나 재정증명을 하지 않지 않아도 된다. 영국에서 방문(무)비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ㅁ 5년루트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5년루트 배우자비자는 신청시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이는 소득증명과 예금증명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이때 소득증명을 하는 경우, 연봉 세금전 18600파운드이상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경우 월 1550파운드이상 급여를 6개월이상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고용계약서 기준도 아니고 소득금액증명원(P60) 기준도 아니다. 만일 지난 6개월사이에 월 1550파운드 미만 급여를 받은 경우, 지난 12개월간 올린 소득이 18600파운드 이상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소득증명은 비자신청자가  영국에서 일하고 있고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비자신청자의 소득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신청자의 급여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영국인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증명할 수 있다.

만일 이런 소득증명이 불가능하면, 예금증명으로 할 수 있는데, 이는 62500파운드이상 자금을 6개월이상 본인 혹은 배우자명 계좌에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19 김태은의 온고지신-이제부터 나이를 떠나 더욱 더 친해보세 [1] hherald 2012.06.11
2618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4주일 [3] hherald 2012.06.20
2617 임대 시작시기에 생긴 청소 문제와 Check out 후 청소 보상 문제 hherald 2012.06.20
2616 영국인 발견- [8] hherald 2012.06.20
2615 김태은의 온고지신-꼼수 부리다가 [2] hherald 2012.06.20
2614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6 나의 딥퍼플 이야기 [128] file hherald 2012.06.20
2613 부동산 상식-Fair Wear and tear가 뭔지요? 또 betterment가 뭔가요 ? (Part 1) [19] hherald 2012.07.02
2612 영국인 발견-'노동계급의 특별한 힘'이라는 신화 [186] hherald 2012.07.02
2611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8 유투 이야기 [179] file hherald 2012.07.02
2610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6주일 기도 hherald 2012.07.02
2609 김태은의 온고지신-이런들 어떠하리 [126] hherald 2012.07.02
2608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7주일 기도 hherald 2012.07.09
2607 김태은 의 온고지신-SOFT JUSTICE [7] hherald 2012.07.09
2606 부동산 상식-A definition of fair wear and tear ? Betterment (part 2) [169] hherald 2012.07.09
2605 영국인 발견-섹스 이야기 규칙 [151] hherald 2012.07.09
2604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9 엘튼 존 이야기 이 시대 광대의 냄새 [182] file hherald 2012.07.09
2603 부동산 상식-여름이 되면 보일러에 대해 주의 해야 할점 들 [237] hherald 2012.07.16
2602 영국인 발견-지침서에 따른 섹스 불균형 [571] hherald 2012.07.16
2601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20 봅 딜런 이야기 [154] hherald 2012.07.16
2600 이민칼럼-T2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영어와 동반자 문제 [217] hherald 2012.07.1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