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EEA패밀리 거주카드 2023년까지 나온 것을 갖고 살고 있고, 프랑스인 남편은 5년을 영국에 살았는데, 앞으로 브랙시트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EEA시민권자는 영국거주등록이 필요하고, 5년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비EU패밀리는 5년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EEA패밀리가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랙시트 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본다.


ㅁ  EEA시민권자 영국거주등록
EU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영국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EU자유이동조약에 따라 6개월간만 자유롭게 영국에 들어와 살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다음 5가지 중의 하나에 속해야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다. 즉, Working, Studying, Self-employed, Self-sufficient, Looking for work에 속해야 한다.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취업, 학업, 자영업, 자급자족(주로 연금수령자), 등록된 구직자인 경우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영국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해서 등록증서 (Registration certificate)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브랙시트가 된 이후에도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등록은 2019년 3월 28일이전에 등록신청(EEA(QP))해서 증서를 받아야,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에도 영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이다. 

ㅁ EEA시민권자 영국영주권/시민권
EEA시민권자가 영국에 5년을 정식으로 거주한 증명을 할 경우에는 영국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 거주 증명으로 매우 중요한 서류가 바로 위에 언급한 거주 등록증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지난 5년동안 위에 언급한 5가지 체류신분에 속해 있어야 하고, 6개월이상 그 신분을 벗어난 적이 없어야 한다.

이때 영국 시민권을 받으면, 본국 국적을 상실해야 하는 민감한 상황에 있는 경우는 신중히 선택해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만일 복수국적 허용국이거나 혹은 본국 국적을 상실해도 되는 경우는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겠다. 만일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최소한 영국영주권은 확보해 놓은 것이 좋겠다. 그래야 브랙시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국에 거주하는데 체류신분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ㅁ 비EU인 EEA패밀리 영국영주권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가지고 있는 비EU인 질문자는 프랑스인과 결혼해서 영국에서 산 날자부터 5년을 연속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EEA패밀리 거주카드에 나온 날자를 중심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결혼증명서에 나온 날자와 영국에 입국한 날자를 가지고 계산해서 5년을 계산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EEA시민권자와 결혼한 (또는 2년이상 동거한) 비EU인 배우자는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받으면, 그것으로 현지 거주등록이 확인 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받은 사람은 브랙시트 후에도 영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결혼해서 영국에 거주한지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도 EEA시민권자인 남편이 위에 속한 5가지 체류신분으로 5년을 연속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영국이 EU탈퇴를 완전히 할 때 최종 모든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흐름상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그렇게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19 삼인행 三人行-몇개는 고칩시다. hherald 2022.04.26
2618 이민칼럼- YMS비자서 파트너비자 부족한 동거기간 hherald 2022.04.26
2617 헬스벨 - 왜 호르몬이 조기 감소하는가 hherald 2022.04.25
2616 헬스벨 - 햇볕 그리고 피부 hherald 2022.04.11
2615 요가칼럼- 건강한 아침습관, 모닝 스트래칭으로 붓기빼고 상쾌하게 하루 시작! file hherald 2022.04.11
2614 신앙칼럼- 암만에서의 새벽을 깨우는 일 hherald 2022.04.11
2613 이민칼럼- 대부분 비자 영국서 취업비자 변경 가능 hherald 2022.04.11
2612 삼인행 三人行-전문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hherald 2022.04.11
2611 부동산 상식- 봄 이사철, Council Tax 잊지 마세요! hherald 2022.04.11
2610 런던통신- [인터뷰] 런던 접수한 ‘요리’ 사장이 밝힌 영국의 ‘K푸드’ 열풍 file hherald 2022.04.11
2609 이민칼럼- 영국비자 IHS비용지불과 환불여부 hherald 2022.04.04
2608 헬스벨- 가짜 고기의 가짜 건강 약속 hherald 2022.04.04
2607 신앙칼럼- 봄이 왔기에 마음을 새롭게 해봄 hherald 2022.04.04
2606 요가칼럼- 하루 15분 예쁜 11자 복근완성 프로젝트 hherald 2022.04.04
2605 부동산 상식- 2022년 주택 가격 상승의 요인 및 주택 시장 전망 hherald 2022.04.04
2604 런던 통신- 42년 장수 TV쇼로 본 영국인의 골동품 집착 hherald 2022.04.04
2603 헬스벨 - 롱 코비드, 새로운 만성 질환의 판데믹이 되는가 hherald 2022.03.28
2602 이민칼럼 - 2022년 요즘 학생비자 타임캡 hherald 2022.03.28
2601 삼인행 三人行 - 정보교환 사전준비 hherald 2022.03.28
2600 요가칼럼- 이거 하나면 오늘 운동 끝! 체중 감량을 위한 파워요가 file hherald 2022.03.2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