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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6년을 체류하고, 영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로 5년까지 2회에 걸쳐 비자를 받았다. 그 중 현재 4년을 체류해서 곧 총 10년이 되는데, 그런 경우 배우자의 동의없이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배우자 동의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다. 오늘은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비자별로 알아본다.

 

ㅁ 10년 거주로 영주권
10년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10년간 본인이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것이지 배우자비자로 있다고 해서 남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동의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비자로 신청하는 경우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ㅁ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배우자비자로 5년을 거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그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함께 살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줘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5년간 배우자와 영국에서 함께 살았는지도 증명해야 하고, 또 배우자의 여권이나 서류들도 제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신청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배우자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에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두사람의 결혼생활이 파탄이 난 경우, 배우자비자 소지자는 언제든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이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개 이런 경우는 가정폭력과 같은 경우로 배우자비자를 처음 받고 1년이 되었던 3년이 되었던 상관없이 언제든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ㅁ 워크비자 동반자로 영주권
T2워크비자나 T1워크비자, 솔렙비자 등으로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도 함께 5년을 영국에서 살았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영주권 신청서에 주비자 신청자인 배우자가 서명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함께 5년간 동거한 증명서류들도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비자 신청자인 배우자가 신청해 주지 않으면 동반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방법이 없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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