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에 비자를 받고 와서 NHS번호를 받았는데, 영국 온 지 3년이 되어 비자연장 하면서 IHS번호를 다시 받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NHS번호도 바뀐 IHS번호로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아니다. IHS번호와 NHS번호는 전혀 서로 관계가 없는 별개의 번호다. 오늘은 비자신청시 받는 IHS번호와 영국병원등록시 받는 NHS번호 성격과 그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IHS번호란?
IHS (Immigration Health Surcharge) 번호는 영국비자를 신청할 때 받는 번호다. 이는 6개월이상 영국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영국 NHS에 연간 400파운드(학생비자는 300파운드)씩 내야하는데, 이 비용을 내면 비용지불한 영수증 번호로서 IHS번호를 준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지불했다는 표시로 주는 영수증 번호일 뿐이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할 때마다 그 영수증 번호는 바뀐다. 즉, 일회성 영수증인 IHS번호와 한번 받으면 평생 사용하는NHS (National Health Service) 번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ㅁ NHS번호 받기
외국인이 6개월이상의 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하면, 먼저 비자용 BRP (Biometric Residence Permit) 카드를 우체국에서 찾는다. 그리고 영국에 주소지가 정해지면, 자신의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NHS의 1차 진료소인 서저리(Surgery)를 찾아가 등록한다. 그러면 NHS번호를 받는다. 이는 우편옆서 크기의 종이로된 NHS카드를 받는데, 상단에 NHS번호가 있다. 

서저리 등록시 지참 할 서류는 여권, BRP카드, 주소증명서류다. 주소증명서류로는 본인이름으로 나온 각종 공과금고지서 혹은 주소가 나온 뱅크테이트먼트, 영국자동차면허증 중 하나이며, 미성년자는 부모명으로 나온 주소증명서류를 지참할 수도 있다.  

 

ㅁ NHS번호 사용
NHS번호는 각각 개인이 평생 한번받는 번호라고 보면 된다.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번호가 없어졌다던지 복수로 발급이 되었다던지 하면, 재발급하거나 교정을 할 수 있지만, 기본 개념은 영국 어디에 살던지 본인 NHS번호는 하나이며 평생 사용할 수 있다.  

NHS번호는 영국 전국 어디에서든지 서저리나 병원을 이용할 때 필요하다. 이 번호를 통해 의료기관에서는 자신의 지금까지의 치료기록이나 행정기록을 모두 볼 수 있어 진료시 참조한다. 

 

ㅁ 이사 할 경우 서저리 등록
이미 NHS에 등록된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이사한 동네에 있는 서저리들 중 평이 좋은 서저리를 골라 등록한다. 이때 개인별 NHS카드(혹은 번호)와 신분증명서, 주소증명 서류를 지참 한다.  

만일 이사해서 그동네 서저리에 등록하기 전인데 급히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 어디서든지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응급실 접수시 NHS번호를 물어본다.  

 

ㅁ 참고사항
IHS비용은 비자신청시마다 다시 낸다. 이전에 낸 비용환불은 안된다. 예를 들어, 5년짜리 T2G취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와서 1년을 근무하고, 타 회사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그런 경우 비자는 아직 4년이나 남았고 IHS비용도 5년치를 다 냈지만 환불을 받을 수 없고, 다시 비자를 신청하는 기간만큼 또 IHS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불합리하지만 현 영국비자 신청 규정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85 신앙칼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hherald 2024.03.25
2984 부동산 상식- 영국, 정원 대나무로 인한 주택 손상 사례 증가 hherald 2024.03.25
2983 요가칼럼- 하체 근력이 중요한 이유! 살빠지는 전신근력 운동 file hherald 2024.03.25
2982 헬스벨 - 안먹고 운동할 것인가, 잘먹고 운동할 것인가? hherald 2024.03.18
2981 런던통신- 영국 안 초미니공국 ‘시랜드’를 아십니까? hherald 2024.03.18
2980 부동산 상식- 2024년, 임대료 및 수요 과열 진정세… 집주인의 임대료 인하 비율 증가 hherald 2024.03.18
2979 신앙칼럼- 얍복강에서의 아침을 hherald 2024.03.18
2978 요가칼럼- 숨은 키 +1cm 찾아주는 스트레칭 루틴 file hherald 2024.03.18
2977 부동산 상식- 판매 속도가 더딘 2024년 주택 시장, 해결 방안은? hherald 2024.03.11
2976 헬스벨- 장이 안 좋다 = 모든 질병의 수문이 열렸다 hherald 2024.03.11
2975 김준환 변호사 칼럼- 런던 시청 hherald 2024.03.11
2974 신앙칼럼- 헤세드 인생 -규칙 안에서의 자유- hherald 2024.03.11
2973 요가칼럼- 오늘은 100Reps 올인원 전신다이어트에 도전하는 날! file hherald 2024.03.11
2972 김준환 변호사 칼럼- 세인트 폴 대성당 hherald 2024.03.04
2971 신앙칼럼- 자기 성숙을 위한 몸부림 hherald 2024.03.04
2970 요가칼럼- 골반이 비뚤면 자세도 망가지고 다이어트에도 성공 할 수 없어요 file hherald 2024.03.04
2969 부동산 상식- 봄철 가든 말벌 예방 hherald 2024.03.04
2968 헬스벨 - 갑상선 약을 먹는데 왜 컨디션은 계속 저하되는가 hherald 2024.03.04
2967 헬스벨- 스페이스 닥터의 기억 상실 hherald 2024.02.26
2966 김준환 변호사 칼럼- 기소중지와 해외도피 hherald 2024.02.2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