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현재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30개월을 체류했는데, 최근 코로나문제로 이직하면서 정신이 없어 비자만료일도 모르고 한달이 넘게 오버스테이를 하게 되었는데, 연장이 가능할까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규정내에서는 영국내에서 비자연장이 안된다. 그런 경우 사정을 기록하여 규정밖에서 영국에서 비자연장신청을 해 보던지, 아니면 본국에 돌아가서 다시 신청해서 받아 오던지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연장시기 
배우자비자는 해외에서 비자를 받은 경우 33개월, 영국에서 받은 경우 30개월을 처음에 받게 된다. 그러면 그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비자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찍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배우자비자로 영국에 29개월이상을 체류하고 배우자비자를 연장신청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까지 30개월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너무 일찍 연장신청을 하면 연장 승인받은 비자기간이 본인 영주권신청할 수 있는 기간까지 충분히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너무 일찍 신청하면 안된다. 가장 빨리 연장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당일심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바이오메트릭을 하는날 즉, 비자심사일이 적어도 배우자비자로 영국에 체류한지 29개월 2일은 지나야 한다. 스탠다드로 비자연장신청하는 경우는 심사기간이 대개 6-8주정도 소요되기에 이를 감안할 경우 28개월이상 지난 후부터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ㅁ 비자연장시기 놓친 경우 
이런 저런 사연으로 비자만료일까지 비자연장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는 그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는 영국에서 비자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규정을 벗어나긴 했지만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를 주도록 되어 있는 범위 내로 들어온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결국 다른 부분에 문제만 없다면 비자는 승인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불법체류 기간은 영국이민국에 기록으로 남는다.

 

ㅁ 오버스테이 28일 넘은 경우
위의 질문자처럼 비자만료일로부터 무심코 28일이내에 배우자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그 이상 오버스테이를 한 경우, 영국내에서 왜 오버스테르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연을 적어서 비자연장신청을 해 볼 수 있다. 원래 28일이상 오버스테이를 한 경우는 영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비자를 주지도 않는다. 그렇기에 사연을 적어서 보내라는 것이고, 심사관이 그 사연에 공감하고 심사관의 재량권으로 특별배려(discretion)를 해 줄 경우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는 본국으로 가야한다. 또는 처음부터 본국으로 가서 배우자비자를 다시 신청해서 받아서 재입국할 수 있다.

 

ㅁ 오버스테이기록과 영주권 
오버스테이를 28일이상 한 경우는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합법적 비자로 연속 5년간 영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기에, 그때에도 오버스테이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연을 적어 심사관에게 특별배려를 요청해 볼 수 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영주권을 승인 받을 것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다시 배우자비자를 받은 날부터 (혹은 재입국날부터) 계산해서 5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67 헬스벨- 스페이스 닥터의 기억 상실 hherald 2024.02.26
2966 김준환 변호사 칼럼- 기소중지와 해외도피 hherald 2024.02.26
2965 신앙칼럼- 가장이란 이름 그 존재의 부재 hherald 2024.02.26
2964 부동산 상식- Damp & Condensation hherald 2024.02.26
2963 요가칼럼- 하체 레전드' 근력 강화를 위한 안벅지 운동 file hherald 2024.02.26
2962 요가칼럼- '하체 레전드' 근력강화를 위한 안벅지 운동 hherald 2024.02.26
2961 김준환 변호사 칼럼- 영국의 대중교통과 저출산 대책 hherald 2024.02.19
2960 요가칼럼- 자신감은 한뼘 키워주고 내 몸 속근 키우는 요가와 운동 file hherald 2024.02.19
2959 부동산 칼럼- 영국 부동산 법률과 규제의 변화 hherald 2024.02.19
2958 헬스벨 - 장 박테리아를 더 늘일 것인가? hherald 2024.02.19
2957 신앙칼럼- 삶은 이곳에서 그곳으로 hherald 2024.02.19
2956 김준환 변호사 칼럼- 파운드 스털링 hherald 2024.02.12
2955 신앙칼럼- 차 한잔에 담긴 인생의 개혁 hherald 2024.02.12
2954 부동산 상식- 2024년 영국 주택시장 전망 한눈에 보기 hherald 2024.02.12
2953 요가칼럼- 허리통증2탄 폼롤러 마사지와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4.02.12
2952 요가칼럼- 허리통증 2탄 폼롤러 마사지와 스트레칭 hherald 2024.02.12
2951 헬스벨 - 전당뇨도 이미 당뇨 hherald 2024.02.12
2950 부동산 상식- 2월, 집 판매 최적의 시기 hherald 2024.02.05
2949 헬스벨 - 당신의 고혈압이 의미하는 것 hherald 2024.02.05
2948 신앙칼럼-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hherald 2024.02.0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