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해 9월에 석사과정을 마치고 올해 3월까지 비자가 남아 있어 대학에서 연구보조로 일하고 있는데, 학생비자 마치고 방문으로 재입국이 가능한지,그렇게 입국했다면 영국서 박사과정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방문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고, 영국에서 학위과정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이때 준비해야 할 사항과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남은 학생비자기간 체류
학위과정 T4G학생비자로 체류하다가 학위과정을 마치면 대개 4개월정도 비자여유기간이 남은다. 즉, 6월에 학위과정을 마치면 10월말까지 학생비자가 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경우 그 남은 학생비자 기간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고, 단순체류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질문자처럼 9월에 학위과정을 마쳤는데 비자가 이듬해 3월까지 남아 있는 경우, 학교가 남은 학생비자를 취소하는 통보를 스폰서쉽 메니지먼트시스템(SMS)을 통해 이민국에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자주 있다. 그런 경우 학교측에서 종료한 날로부터 60일까지만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측이 그렇게 취소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는 그 비자만료일까지 학생비자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다. 학생비자 신분에서 학업이 있는 텀 중에는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 20시간내에서 파트타임일을 할 수 있으나, 학업이 없는 시기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ㅁ 비자소지자 출국과 무비자 재입국
학생비자 등 영국에 각종비자로 6개월 혹은 1년이상을 체류한 사람이 그 비자가 만료되고 인접국가를 방문하고 재입국하면서 방문무비자로 입국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e-gate를 통해서 자동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문제없이 입국해서 6개월이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입국심사 줄에 서 있어도 랜덤으로 몇명에 한명씩은 대면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대면심사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영국에 오래 체류한 사람이 관광하면서 수개월씩 더 있겠다고 하면, 입국 목적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불법노동 등 체류목적에 의심받는 경우 몇시간씩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국거절과 함께 추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이 출국하겠다고 말한 날자와 맞는 귀국항공권이나 영국을 떠나는 교통편 예약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길게 체류하겠다고 할수록 체류목적에 의심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ㅁ 영국서 학위과정 지원과 비자신청문제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 얼마든지 영국대학원에 지원서를 낼 수 있고, 필요시 대학이 요구하는 인터뷰를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런 경우 반드시 본국으로 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 재입국할 때에도 학업시작일로부터 1개월전부터만 들어올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일정을 잡도록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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