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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시민권을 받고, 한국에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여권으로 한국에 가서 의료보험을 사용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렇게 하면 안된다. 불법이다. 그러나 국적상실신고를 하더라도 한국에서 거주하려면 거소증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국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ㅁ 한국국적 상실신고와 한국거소증
한국인이 외국 영주권을 받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한국 주민등록말소와 함께 한국의료보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한국에 귀국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회복 신청하여 정식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또 영국시민권을 받은 경우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여 국적을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바로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

 

ㅁ 재외동포 의료보험 적용
한국인이었던 사람이 외국시민권을 받은 경우, 한국국적은 상실된다. 만일 대한민국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한국에 입국해서 6개월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과거에는 거소증만 발급받으면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으나 외국거주하는 재외동포가 병원진료만 한국에서 의료보험 적용해서 받고 자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은 6개월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입국한지 6개월이 지나고 거소증을 가지고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고 건강보험증서를 받아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재외동포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ㅁ 건강검진과 진료비
재외동포가 한국에 귀국해서 6개월이내에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료보험을 일체 받을 수 없다. 즉, 모든 것은 외국인에 준하는 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사실 영국에서는 국가의료서비스 NHS를 통해서 멀정한 사람에게 예방차원에서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려면 사설병원을 이용해야 하는데, 영국에서 사설병원을 통해 건강검진을 하려면 한국에서 하는 건강검진의 5배이상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ㅁ 체류비자별 의료보험 적용
재외동포라고 해서 모두 다 6개월이상 체류해야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목적이 취업이나 학업 등 다른 목적으로 입국해서 그에 따른 체류신분을 확보한다면 그것은 그에 따른 다른 적용을 받는다. 예를들면, 취업으로 입국한 경우는 직장의료보험 등을 통해 의료보험 적용을 바로 받을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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