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석사과정을 마치고 약간 비자가 남아 있는 사이에 리쿠르팅회사를 통해서 지원했던 회사에서 일할 수 있고, 취업비자를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와 소요시간을 예상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은 직접고용한 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한다. 오늘은 리쿠르팅회사를 통해서 취업이 된 경우 취업비자를 받고 어떻게 일하게 되는지 알아본다.

 

ㅁ 리크루팅회사 통한 취업비자
리크루팅(recruiting)회사를 통해서 회사를 찾는 경우 잡오퍼를 받으면 누가 직접고용을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즉, 리크루팅회사에 고용되어 실제적으로 일할 회사에 파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리크루팅회사에 직접고용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일은 파견된 회사에서 한다. 그런 경우 취업비자는 리크루팅회사가 주고, 급여도 여기서 받는다. 그러나 일은 실제적으로 하는 곳에 출근해서 그곳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무한다. 이 회사에서 임금은 리크루팅회사로 지불한다.  

 

ㅁ 단순 연결하는 리크루팅
그러나 단순히 설발과정에만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리크루팅회사가 단순이 구인광고를 통해 지원한 지원자들을 인터뷰하고 검증하고 최종 단계의 선발명단을 고용할 회사에 제시하면, 고용할 회사에서 최종 한사람을 결정한다. 그리고 최종 결정된 회사는 취업비자를 주고 급여 주고 직접 고용을 하게 된다.

 

ㅁ 영국학위자와 취업비자
영국에서 학사, 석사 학위과정을 마치는 자와 PhD과정 12개월이상 학업한 자는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조건은 반드시 현재 T4학생비자가 끝나기 전에 취업비자 신청서가 결제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시간이 금이다.

소요시간을 체크하려면, 먼저 그 회사의 스폰서쉽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즉, 스폰서라이센스는 가지고 있는지 (이민국 홈피에서 확인 가능), 현재 취업비자를 주기위해 발행할 수 있는 T2 General CoS는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ㅁ 취업비자 절차와 소요시간
취업비자를 받기까지 절차와 타임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즉, 스폰서라이센스 준비, 신청, 승인까지 약 2-3개월 최소한 소요된다. CoS는 매년 2-3월에 1년간 사용할 것을 미리 받아 놓은데, 이는 신청해서 2-3개월정도 심사기간을 갖고 할당된다. 받아 놓은 CoS여분이 없으면 긴급 CoS할당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경우는 200파운드 긴급 할당심사 비용이 들어가고, 신청후 5일이내에 할당여부가 결정된다.

CoS를 할당받으면, 이를 고용주(스폰서)가 발행하여 취업비자 신청자에게 주면, 그 정보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신청하는데 신청서를 작성해서 비용결재한 날이 신청일이다. 이 결제하는 날까지 현비자가 유효하면 된다. 그 후에 바이오메트릭 일시 예약하고, 서류 업로드하고 원본서류 가지고 바이오메트릭 하러 가면 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67 헬스벨- 스페이스 닥터의 기억 상실 hherald 2024.02.26
2966 김준환 변호사 칼럼- 기소중지와 해외도피 hherald 2024.02.26
2965 신앙칼럼- 가장이란 이름 그 존재의 부재 hherald 2024.02.26
2964 부동산 상식- Damp & Condensation hherald 2024.02.26
2963 요가칼럼- 하체 레전드' 근력 강화를 위한 안벅지 운동 file hherald 2024.02.26
2962 요가칼럼- '하체 레전드' 근력강화를 위한 안벅지 운동 hherald 2024.02.26
2961 김준환 변호사 칼럼- 영국의 대중교통과 저출산 대책 hherald 2024.02.19
2960 요가칼럼- 자신감은 한뼘 키워주고 내 몸 속근 키우는 요가와 운동 file hherald 2024.02.19
2959 부동산 칼럼- 영국 부동산 법률과 규제의 변화 hherald 2024.02.19
2958 헬스벨 - 장 박테리아를 더 늘일 것인가? hherald 2024.02.19
2957 신앙칼럼- 삶은 이곳에서 그곳으로 hherald 2024.02.19
2956 김준환 변호사 칼럼- 파운드 스털링 hherald 2024.02.12
2955 신앙칼럼- 차 한잔에 담긴 인생의 개혁 hherald 2024.02.12
2954 부동산 상식- 2024년 영국 주택시장 전망 한눈에 보기 hherald 2024.02.12
2953 요가칼럼- 허리통증2탄 폼롤러 마사지와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4.02.12
2952 요가칼럼- 허리통증 2탄 폼롤러 마사지와 스트레칭 hherald 2024.02.12
2951 헬스벨 - 전당뇨도 이미 당뇨 hherald 2024.02.12
2950 부동산 상식- 2월, 집 판매 최적의 시기 hherald 2024.02.05
2949 헬스벨 - 당신의 고혈압이 의미하는 것 hherald 2024.02.05
2948 신앙칼럼-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hherald 2024.02.0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