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현재 T1E사업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즘 사업비자 연장심사가 너무 까다롭다고 주의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해 사업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T1ET비자를 지원해 보려고 한다이것은 1단계나 2단계 지원 중에 비자가 만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T1E사업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T1ET비자로 영국에서 전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그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새 비자가 승인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오늘은 사업비자에서 T1ET비자로 변경할 때 체류신분에 대해서 알아본다.

 

 T1E사업비자 연장과 심사 
요즘 사업비자 연장신청하는 사람들의 이민국 심사가 많이 까다롭다확실하게 사업을 하지 않았고현지인 고용도 확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는 비자연장이 안된다고 보면된다그만큼 심사가 까다로워져 연장신청해도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특별심사 분과로 케이스를 넘기게 되고 그런 경우 6-12개월정도 심사를 할 뿐만아니라심사 도중에 인터뷰는 거의 필수이고 회사실사 및 현지인 고용자 인터뷰까지도 할 수 있다실사를 하는 경우 현지인으로 고용된 사람이 사용한 컴퓨터와 지금까지 어떤 일을 어떻게 했고어디와 연락하면서 일했는지 모두 체크한다그렇다보니형식적 사업한 경우는 모두 잡아내고 있고그 결과로 비자거절과 추방(removal)을 하고 있다따라서 확실하게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비자 연장신청은 안하는 것이 낫다그렇기에 요즘 사업비자가 끝나면 연장을 하기 보다는 그 비자가 끝나기 전에 타비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질문자 처럼 과거보다 현저히 늘어 났다.   

 

 T1ET비자의 두단계 
문의한 T1ET우수인재비자는 2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비자를 받게 된다첫단계로 해당 분야의 모집분야에 해당하는 기관 즉아트카운슬과학자협회 등 지원해서 내부적인 심사를 거쳐서 선발인원에 선발일 되어야하고선발이 되면 할당(endorsement) 레터를 받게 된다그 후에 2단계로 비자서류를 준비해서 영국이민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비자를 신청한다이때 1단계(stage)는 이민국 밖에서 민간기관의 자격여부심사이고, 2단계는 이민국내에서 비자심사이다.

 

ㅁ  T1ET비자신청과 T1E비자만료
사업비자 소지자가 영국내에서 T1ET비자로 전환하려면현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에 1단계를 통과해서 티오를 할당받고현비자 만료일 이전에 2단계인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1단계의 심사는 비자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만료일 이전에 1차 자격심사에 지원했다 할지라도비자가 만료되면 그것으로 불법체류자가 된다.

그러나 2단계에 지원하는 시점에 비자가 유효상태라면그 후에 비자가 만료된다 할지라도 그 비자심사를 마칠 때까지는 이전비자의 펜딩상태를 유지하여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된다그래서 비자가 승인되면승인된 비자기간만큼 체류할 수 있다물론 비자가 거절되면재심청구 또는 28일이내 영국을 떠나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85 신앙칼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hherald 2024.03.25
2984 부동산 상식- 영국, 정원 대나무로 인한 주택 손상 사례 증가 hherald 2024.03.25
2983 요가칼럼- 하체 근력이 중요한 이유! 살빠지는 전신근력 운동 file hherald 2024.03.25
2982 헬스벨 - 안먹고 운동할 것인가, 잘먹고 운동할 것인가? hherald 2024.03.18
2981 런던통신- 영국 안 초미니공국 ‘시랜드’를 아십니까? hherald 2024.03.18
2980 부동산 상식- 2024년, 임대료 및 수요 과열 진정세… 집주인의 임대료 인하 비율 증가 hherald 2024.03.18
2979 신앙칼럼- 얍복강에서의 아침을 hherald 2024.03.18
2978 요가칼럼- 숨은 키 +1cm 찾아주는 스트레칭 루틴 file hherald 2024.03.18
2977 부동산 상식- 판매 속도가 더딘 2024년 주택 시장, 해결 방안은? hherald 2024.03.11
2976 헬스벨- 장이 안 좋다 = 모든 질병의 수문이 열렸다 hherald 2024.03.11
2975 김준환 변호사 칼럼- 런던 시청 hherald 2024.03.11
2974 신앙칼럼- 헤세드 인생 -규칙 안에서의 자유- hherald 2024.03.11
2973 요가칼럼- 오늘은 100Reps 올인원 전신다이어트에 도전하는 날! file hherald 2024.03.11
2972 김준환 변호사 칼럼- 세인트 폴 대성당 hherald 2024.03.04
2971 신앙칼럼- 자기 성숙을 위한 몸부림 hherald 2024.03.04
2970 요가칼럼- 골반이 비뚤면 자세도 망가지고 다이어트에도 성공 할 수 없어요 file hherald 2024.03.04
2969 부동산 상식- 봄철 가든 말벌 예방 hherald 2024.03.04
2968 헬스벨 - 갑상선 약을 먹는데 왜 컨디션은 계속 저하되는가 hherald 2024.03.04
2967 헬스벨- 스페이스 닥터의 기억 상실 hherald 2024.02.26
2966 김준환 변호사 칼럼- 기소중지와 해외도피 hherald 2024.02.2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