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오늘은 10월 5일부터 바뀌는 새학생비자에 대해서 알아본다. 2020년 09월 24일 RT Hon영국 내무부장관은 T4G와 T4C학생비자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새학생비자 규정에 대해 최종 확인했다.  다음은 곧 변경될 새학생 비자규정에 대해 정리해 본다.   

 

ㅁ 새비자법 적용시기와 배경
올해 말로 브랙시트 과도기 기간이 끝나고, 2021년인 내년부터는 EU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이 영국에서 학업하거나 일하며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부득이 영국비자 규정을 새로 정리해야 했다. 그리고 이는 2021년 1월부터 일제히 적용된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연기(defer)하여 이민국은 서둘러 학생비자부터 다음달 10월 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ㅁ 현T4학생비자 폐지와 새학생비자도입
새로운 학생비자는 기존의 T4G학생비자의 기본적인 스폰서쉽제도는 유지하되, 그 이외의 많은 사항을 변경한다. 따라서 현재 영국 학교로부터 받은 CAS로 T4G와 T4C학생비자는 10월 5일 오전 8:59까지 신청해야 한다. 10월 5일 오전 9시부터는 새 학생비자제도가 적용된다.  

새 학생비자의 큰 변화는 외국학생수 제한해제와 타임캡 부분적 해제다. 지금까지 학교는 이민국이 CAS할당을 해 주는 학생수만 받을 수 있었으나, 새 학생비자에는 대학교, 직업학교, 영어학교, 사립학교 등 이민국에 등록된(sponsorship) 모든 학업기관에서 외국인학생을 무제한 받을 수 있다.  

 

ㅁ 학생비자 포인트와 타임캡
새학생비자는 포인트시스템으로 보면 70점을 얻어야 하는데, 이는 이민국이 인정한 학교에서 학업오퍼(50, CAS 등)를 받고, 영어(10)와 재정증명(10)을 한다면 다 얻을 수 있는 점수다. 어린이 학생비자는 영어성적증명이 없고 대신 재정증명에 20점을 준다. 이때 학생비자로 영국에서 학업하던 학생이 영국서 연장을 할 때 재정증명은 면제하기로 했다.  

새 학생비자제도에는 대학원생의 타임캡이 없어진다. 즉, 석사2년과 박사 8년으로 학위과정 수업연한을 비자로 제한했지만, 이를 없앤다. 즉, 학교가 허락하는 기간내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학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학위과정 2년, 대학원과정전까지 총 5년은 그대로 유지한다.  

단, EU/EEA와 Swiss인은 올해 말까지 브랙시트 과도기가 적용되므로 학생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하는 경우 거절된다. 따라서 이들은 2021년 1월 1일부터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바이오메트릭과 비자앱
바이오메트릭은 해외에서 신청하는 사람은 각국 영국비자신청센터나 지정된 곳에서 해야 하지만, 영국내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사람은 바이오메트릭을 하지 않고, 휴대폰에 이민국이 알려준 앱을 깔아 얼굴, 여권, BRP카드를 사진찍어 본인 확인 해주면 된다. 다른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영국내에서 스위칭하는 경우에는 바이오메트릭을 해야 한다. 그리고 EU/EEA/Swiss인은 해외서 신청하더라도 앱으로 본인확인 해 주면 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27 런던통신- ‘유령도시’ 사이프러스는 어떻게 관광지가 됐나 hherald 2022.05.10
2626 이민칼럼- 요즘 영국비자 심사상황 2022년 5월 hherald 2022.05.10
2625 삼인행 三人行- 또 고쳐봅시다. hherald 2022.05.10
2624 헬스벨 - 꿀잠을 자야 한다 hherald 2022.05.09
2623 요가칼럼- 매일 10분만 따라하면 허리통증과 안녕, 기적의 골반스트레칭 file hherald 2022.04.26
2622 신앙칼럼-은총의 중첩 hherald 2022.04.26
2621 부동산 상식- 강풍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hherald 2022.04.26
2620 런던 통신- 싱글몰트 중의 싱글몰트 스코틀랜드 더프타운의 싱글배럴 위스키를 찾아가다 hherald 2022.04.26
2619 삼인행 三人行-몇개는 고칩시다. hherald 2022.04.26
2618 이민칼럼- YMS비자서 파트너비자 부족한 동거기간 hherald 2022.04.26
2617 헬스벨 - 왜 호르몬이 조기 감소하는가 hherald 2022.04.25
2616 헬스벨 - 햇볕 그리고 피부 hherald 2022.04.11
2615 요가칼럼- 건강한 아침습관, 모닝 스트래칭으로 붓기빼고 상쾌하게 하루 시작! file hherald 2022.04.11
2614 신앙칼럼- 암만에서의 새벽을 깨우는 일 hherald 2022.04.11
2613 이민칼럼- 대부분 비자 영국서 취업비자 변경 가능 hherald 2022.04.11
2612 삼인행 三人行-전문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hherald 2022.04.11
2611 부동산 상식- 봄 이사철, Council Tax 잊지 마세요! hherald 2022.04.11
2610 런던통신- [인터뷰] 런던 접수한 ‘요리’ 사장이 밝힌 영국의 ‘K푸드’ 열풍 file hherald 2022.04.11
2609 이민칼럼- 영국비자 IHS비용지불과 환불여부 hherald 2022.04.04
2608 헬스벨- 가짜 고기의 가짜 건강 약속 hherald 2022.04.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