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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W비자로 솔렙비자, 지사취업비자 가능여부
 
Q: PSW비자를 받아 체류하고 있는데 추후에 그 비자가 끝나면 아빠회사의 지사비자나 솔렙비자 같은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그런 상황속에서 영국에서 PSW비자로 사업하면서 살수 있는 방향은 스폰서쉽을 통해 T2취업비자를 받느냐 아니면, 솔렙비자를 받느냐 두가지 방향으로 출구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준비만 잘 한다면 둘 다 가능 할 수 있습니다. 

 T2취업비자 신청 과정 
먼저 회사를 설립하고, 지사로 운영하면서 영국에서 비지니스를 해서 회사가 소득을 올리던, 혹은 한국본사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던 그런 자금이 회사비지니스 계좌에 입금이 되고, 거기에서 본인 급여도 받으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몇개월 운영을 하다보면 영국이민국에 스폰서쉽 라이센스 신청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후 스폰서쉽증서CoS할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SW비자 소지자들은 지난 6개월간 이 회사에서 일했다는 증명을 하면, 구인광고 절차없이 바로 제한없는 스폰서쉽증서 CoS 할당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할당받으면 T2G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회사설립부터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4~6개월이상은 잡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이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폰서쉽라이센스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하기 위해서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회사계좌 뱅크스테이트먼트 몇개월치, 세무등록한 자료, VAT등록증(옵션), 사무실임대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사로 되어 있으니까, 이 회사가 지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서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쉽 라이센스는 신청하면 승인까지 대개 약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래적으로 약 3-4개월씩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이도 조만간 풀일 것으로 보입니다.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하면 대개 실사를 이민국에서 나오는 편입니다. 실사를 나와 그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무슨 비지니스를 하는지 파악, 왜 스폰서쉽을 신청하는지, 그리고 그 회사가 외국인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지식이 있는지 등을 물어봅니다. 이런 것은 전문기관의 안내를 받으면 모두 안내를 해 주니까 염려할 것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비지니스를 하지 않으면 의심을 받아 스폰서쉽이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스폰서쉽은 안되면 몇번이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되면 왜 안되었는지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솔렙비자를 신청하려면,
PSW비자에서 솔렙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영국에서 한국회사의 일을 해 주고 매월 일정금액을 본인 개인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자영업등록을 해서 자영업자로서 한국회사를 위해 일해준 것을 매월 일정한 날에 지속적으로 받아서 증명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최소한 6개월이상은 해야 어느정도 업무를 해 왔다고 인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1년이상 한국회사의 일을 해주고 그 회사와 일한 관계를 경력으로 쌓는 경우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한국회사로 부터 많은 기간동안 임금을 받고 일해준 기록을 준비할 수록 좋습니다. 

그 후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그 회사에 풀타임 직원으로 취업하고, 영국지사장으로 파견받으면서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영국에서 그동안 이 회사를 위해 일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회사의 지사로 주식회사(Ltd)를 영국에 설립하기 위해 지사장으로 파견을 받는 것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회사에 경력이 전혀 없었어도 솔렙비자를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있다가 한국에 가서 솔렙비자로 바로 신청해서 받아 온 적도 있었지만, 요즘은 많이 까다로워져서 그 회사와 지금까지 어떤 관계로 그 회사 일을 해 왔기에 지사장 정도의 능력을 인정 받았는지를 따지곤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던 1년이던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해준 경력을 쌓은 다음에 본국으로 들어가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PSW비자는 영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일할 수도 있고, 또 자영업으로도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다른 형태의 워크비자로 넘어가는 준비를 미리 미리 한다면 충분히 그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비자과
김인경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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