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 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요즘 심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다.  

A: 비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요즘 특별한 상황으로 5-6주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오늘은 한국과 영국에서 영국비자신청시 요즘 비자심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요즘 영국비자 심사 상황
지난 2월하순에 일어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난민이 상당수 영국으로 들어 왔고, 지금도 들어 오고 있다. 물론 다른 유럽국가들보다는 적은 수이겠지만, 평상시 난민수에 비하면 엄청난 수의 난민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2개월만에 우크라이나인 12,000명이 영국 난민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신문보도가 있다. 그만큼 난민비자 심사관들이 급히 필요했다. 따라서 평소에 다른 비자팀에서 근무하는 이민국의 직원들이 우크라이나 난민심사팀에 투입이 되고 있고, 반면에 일상업무를 하던 다른 비자심사가 심사인력 부족으로 매우 지연되고 있다.  

 

ㅁ 한국서 영국비자 신청과 심사기간

요즘 한국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하면 심사기간이 약 5-6주가 소요된다고 바이오메트릭 접수 창구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무게 있는 비자들 심사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 예를들면 사업관련비자들은 3개월이상 소요되고 있다. 그리고 당분간 해외 우선심사(priority)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요즘 한국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하면 심사기간이 약 5-6주가 소요된다고 바이오메트릭 접수 창구에서는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우선심사(priority)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비자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그 후에 바이오메트릭(지문채취등)을 예약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일주일에 3일만 바이오메트릭을 예약할 수 있고, 예약이 최소 1주일이상 밀려있다. 따라서 신청서 접수후 1-2주 후에나 바이오메트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ㅁ 요즘 영국서 영국비자 신청과 심사기간
요즘 영국에서 비자 연장이나 전환 신청하는 경우  바이오메트릭 후 최소 2개월이상 소요되고, 대개 3개월은 잡아야 한다. 저희고객 케이스들을 보면, 올해 2월 하순에 신청한 케이스들 중에 일부는 4월말에 결과가 나왔고, 일부는 5월 초순인 지금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ㅁ 영국서 비자신청 후 체류신분
영국에서 비자 연장 혹은 전환 신청을 현비자 만료일 전에 했다면, 그 비자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된다. 이때 그 체류신분은 이전비자와 동일한 체류신분이다.  

그러나 예외로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 놓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예정된 일시작일에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생비자도 그 학교의 CAS를 받아 학생비자를 신청했다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예정된 학업시작일에 정상적으로 학업에 참여할 수 있다. 물론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결과를 받으면 일/학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것을 고려하고 신청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 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45 이민칼럼-영국비자신청과 영국서 벌금낸 기록 [247] hherald 2012.04.30
2644 이민칼럼-가족 영주권 신청과 영국출생 아이 비자문제 [1] hherald 2012.05.07
2643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39주일 hherald 2012.05.07
2642 영국인 발견-'섹스는 그만 우리는 너무 쿨해서' 규칙 [1] hherald 2012.05.07
2641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2 프록 런던 [1] file hherald 2012.05.14
2640 김태은의 온고지신-도박중독 [7] hherald 2012.05.21
2639 이민칼럼-6개월미만 직업과정 비자 어떻게 해결하나? [1] hherald 2012.05.21
2638 부동산 칼럼-여름이 되면 주의 해야 할점 들 [238] hherald 2012.05.21
2637 영국인 발견-가상공간과 해방구 의식 영향 [195] hherald 2012.05.21
2636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3 레드 제플린 이야기 [75] hherald 2012.05.21
2635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1주일 [3] hherald 2012.05.21
2634 김태은의 온고지신-중독치료 동참요망 [1] hherald 2012.05.28
2633 부동산 상식-안전한 임대 주택에 살려면.... [11] hherald 2012.05.28
2632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2주일 hherald 2012.05.28
2631 영국인 발견-야유의 규칙 hherald 2012.05.28
2630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4 런던드림 [42] file hherald 2012.05.28
2629 영국인 발견-남자들의 친교 규칙과 여자 구경하기 의례 [2] hherald 2012.06.11
2628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3주일 hherald 2012.06.11
2627 PSW비자로 솔렙비자, 지사취업비자 가능여부 [243] hherald 2012.06.11
2626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5 케이트 부시 폭풍의 언덕의 소녀 [155] file hherald 2012.06.1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