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선교사로 영국 한인교회로 파견받을 것인데 어떤 스폰서쉽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장기로 일할 것이면 T2M종교비자, 혹은 단기선교인 경우는 T5R종교비자나 상황에 따라 T5C자원봉사 비자를 받아 일할 수 있다. 오늘은 교회가 스폰서쉽을 신청할 때 어떤 종류 스폰서쉽이 있으며, 각 비자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알본다.


ㅁ 채리티 등록 
교회는 종교관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채리티(charity)가 등록되어져 있어야 한다. 종교기관이나 자원봉사기관으로 등록된 곳은 채리티등록을 할 수 있다. 이는 대개 회계사를 통해서 등록하는 편이고, 이때 3명이상의 이사진(trustee)이 있어야 한다. 이 이사들의 국적은 상관없고 어떤 비자를 가져도 상관없으나, 가능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안정감이 있어 유리하다.


ㅁ T2M종교비자와 특성
이는 Tier 2 Minister of Religion비자로 종교기관은 목회사역을 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 즉, 목회자, 선교사, 풀타임 사역자 등이 가능하다. 이때 꼭 목사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영국에서 할 일이 풀타임 목회사역을 하는 경우에 T2M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이 영어능력증명인데, 이는 IELTS for UKVI 5.5점이상을 4영역 모두 요구하고 있다. 물론 영국 및 영어권 국가에서 대학이상 학위를 받은 경우는 그 졸업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비자는 먼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 후에 2-3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동반배우자는 학업, 취업, 프리랜서, 사업 등을 별도 비자없이 가능하다. 18세미만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


ㅁ T5R종교비자와 특성
이는 Tier 5 (Temporary Worker) Religious비자로 교회등 종교기관에서 종교적인 업무로 일을 하기 위해 받는 비자이다. 이 비자의 원래목적은 단기종교사역을 하러 온 사역자들을 위해 만든 비자이다. 또 이 비자는 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아서, 영국교회에 청빙은 받았으나 영어성적증명이 안되는 경우 이 비자를 통해 2년을 영국에서 사역하면서 영어를 준비하는 분들도 이용하고 있고, 또 선교사들의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 영국교회의 일하면서 1-2년간 체류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연속 2회 받을 수 없다. 다시 받으려면 12개월 냉각기를 보낸 후 또 신청이 가능하다.

동반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고, 학업도 할 수 있다. 18세미만 자녀는 동반이 가능하고,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ㅁ T5C자원봉사비자와 특성
이는 Tier 5 Temporary Worker – Charity 비자로 교회나 종교기관 혹은 자원봉사 기관에서 주관하는 일을 자원봉사로 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다. 이 비자 또한 갱신이 안되고, 다시 받으려면 12개월 냉각기를 보내고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는 교회에서 청년들 교회봉사나 사회봉사를 위해서 1년간 단기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는 동반비자가 가능하다.


이런 비자들은 모두 종교기관이나 채리티기관이 먼저 스폰서라이센스부터 받아야 그 후에 진행이 가능하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45 부동산 상식- 작은 야외공간, 더 크게 쓸 수는 없을까? hherald 2022.06.13
2644 요가칼럼- 요가 +필라테스+근력운동을 한방에! file hherald 2022.06.13
2643 헬스벨 : 암 진단을 받았다면 hherald 2022.06.06
2642 요가칼럼- 뻣뻣한 당신도 할 수 있어요! 20분 왕초보 요가 file hherald 2022.06.06
2641 런던 통신 - ‘안보공포증’ 러시아인들을 위한 변명 hherald 2022.06.06
2640 삼인행 三人行- 통일연구소가 필요한 뉴몰든 hherald 2022.06.06
2639 신앙칼럼- 아침의 은총 hherald 2022.06.06
2638 부동산 상식- 여름철 가든 잔디에 물을 줘야 할까요? hherald 2022.06.06
2637 이민칼럼- 무보험 운전과 비자연장 hherald 2022.06.06
2636 헬스벨 : 노화 = 단백질 소실 hherald 2022.05.24
2635 요가칼럼- NO 허리통증! 누워서 매일 4분만 따라해 보세요! file hherald 2022.05.18
2634 런던통신- 영국 해군의 거문도 점령 2년 1885년 그곳에서 무슨 일이… hherald 2022.05.18
2633 삼인행 三人行-같이 이민사회를 살면서 hherald 2022.05.18
2632 신앙칼럼 - 지극히 작은 일 hherald 2022.05.16
2631 헬스벨 - 살찌고 힘든데, 적게 먹고 뛰라고?! hherald 2022.05.16
2630 이민칼럼 - 취업동반비자 영국취업과 사업 hherald 2022.05.16
2629 부동산 칼럼- 이사 후 공과금 (Utility Bill) 처리 방법 hherald 2022.05.10
2628 요가칼럼- 목통증과 이별하는 힐링요가 10분 file hherald 2022.05.10
2627 런던통신- ‘유령도시’ 사이프러스는 어떻게 관광지가 됐나 hherald 2022.05.10
2626 이민칼럼- 요즘 영국비자 심사상황 2022년 5월 hherald 2022.05.1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