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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T2G취업비자를 받고 체류하다가 영국현지 종교기관에 일하게 될 경우 T2M종교비자로 전환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영주권 신청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하다.

 

A: 가능하다. 영주권 신청시점은 두 비자를 모두 합쳐 5년되는 시점에 할 수 있다. 오늘은 T2G와 T2M비자의 상호 전환문제와 영주권 신청관련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본다.

 

ㅁ T2G서 T2M 전환
T2G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T2M종교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는 영국내에서 가능하며, 영국에 있는 교회 등 종교기관에서 스폰서쉽증서(T2M CoS)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영국내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한 스폰서쉽증서(UCoS)이므로 별도의 경쟁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가 매년 한번 1년간 사용할 것을 신청해서 할당 받는다. 즉, 종교기관마다 개별적 스폰서쉽 회기년도(CoS Year)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만료일 2개월이내에서 다음 새 회기년도 CoS 숫자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받은 것들 중의 하나를 발행받아 비자신청을 한다.

T2M종교비자 신청시 받아야 할 연봉은 정해진 것이 없다. 이는 사회봉사가 목적이므로 기부금에 의해서 생활비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의 선교기관, 교회, 회사, 개인 등의 후원으로도 가능하다.

 

ㅁ T2M서 T2G전환
T2M종교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도 가능하다. 이때 취업비자를 주는 회사측에서는 구인광고를 2곳에 28일간 해야한다. 그러나 스폰서쉽 증서는 UCoS를 받으므로 RCoS처럼 경쟁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매년 2-3월에 연간 사용할 CoS를 신청해서 받아 놓아야 하고, 그것들 중의 하나를 발행해서 취업비자를 영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봉은 업종별 직책별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한다.

 

ㅁ 비자신청 장소와 냉각기
T2비자 내에서 다른 카테고리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영국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한국 등 해외에 나가서 다른 카테고리의 T2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수는 없다. 그 이유는 T2비자 냉각기(Cooling off period)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T2비자를 한번 받으면, 다시 해외에서 비자신청(Entry Clearance)을 할 수 없고, 영국내에서 체류연장(Leave to Remain)만 허용하고, 다시 해외에서 받으려면 12개월간 휴지기간을 가지고 그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냉각기이다.

 

ㅁ 영주권 신청시 주의사항
T2비자를 가지고T2다른 카테고리 비자로 옮겨도 영주권 신청시에는 합산해서 계산한다. 따라서 T2G로 3년, T2M으로 2년을 체류해도 합산해 총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시 주의할 것은 최종비자가 T2G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현재 35,000파운드이상 연봉을 받는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동안 세금낸 기록 등이 있어야 한다. 반면에 T2M종교비자가 마지막 비자인 경우는 연봉이 35,000파운드가 아니어도 되고, 생활비가 가능한 수준의 수입(선교비지원 등)이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이 경우 꼭 세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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