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현재 T5R단기종교비자로 가족이 영국에서 체류하고 있고, 아들은 칼리지를 다니는데 올해가 만 18세가 지났다.  T2M종교비자를 받으면 가족들 비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상황에 있다. 이는 어느시점에 T2M종교비자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18세넘은 자녀가 동반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가 결정된다. 오늘은 T5R단기종교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가족들이 T2M종교비자로 주비자가 신청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T2M종교비자
T2M종교비자란 교회 및 각종 종교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려고 할 때 신청하는 비자이다. 즉, 목회자, 선교사, 각종 종교지도자가 영국에서 종교활동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한다. 이는 처음에 3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종교 사역을 하는 사람은 사회봉사자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생활비는 기부금에 의해서 충당된다. 따라서 스폰서증서CoS를 주는 교회나 기관에서 반드시 생활비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해외 기관이나 회사, 개인등이 기부를 통해서 선교비로 생활보조비를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하다. 이는 해외에서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한 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국내에서 전환(switching)이 가능하다.

 

ㅁ T2M종교비자로 전환 가능한 경우
영국에서 T2M종교비자로 전환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은 비자 소지자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영국서 전환이 가능한 현재비자들: T1비자, T2G비자, T2S비자, 솔렙비자와 T4G비자와 T4G동반비자다. 이때 T4G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영국에서 학사, 석사과정을 최근 마쳤던지, 박사과정 1년이상 마친 경우 가능하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대학원수료증(postgraduate certificate, diploma)과정을 마친 경우는 교육(education)분야 전공자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ㅁ 18세이상 자녀 동반문제
민감한 18세이상의 자녀인 경우는 해외에서 T2M종교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영국내에서는 T2M동반비자로 전환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시간과 절차가 관건이다. 위에서 언급한 T2M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한 경우라면, 18세이상 자녀도 함께 전환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재 T5R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와야 한다. 즉, 현재 18세이상 된 자녀의 T5R동반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주비자 소지자는 T2M종교비자를 받고 영국에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자녀는 영국내에서 T2M동반비자로 전환할 경우 가능하다.

 

ㅁ 가족동반 비자문제
일반적으로 가족동반비자는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가족들이 T5R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내에서 T2M동반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T2M종교비자 동반가족들은 영국내에서 배우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고,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보낼 수 있고, 국가의료서비스(NHS)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들도 5년을 영국에서 주비자자와 함께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45 이민칼럼-영국비자신청과 영국서 벌금낸 기록 [247] hherald 2012.04.30
2644 이민칼럼-가족 영주권 신청과 영국출생 아이 비자문제 [1] hherald 2012.05.07
2643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39주일 hherald 2012.05.07
2642 영국인 발견-'섹스는 그만 우리는 너무 쿨해서' 규칙 [1] hherald 2012.05.07
2641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2 프록 런던 [1] file hherald 2012.05.14
2640 김태은의 온고지신-도박중독 [7] hherald 2012.05.21
2639 이민칼럼-6개월미만 직업과정 비자 어떻게 해결하나? [1] hherald 2012.05.21
2638 부동산 칼럼-여름이 되면 주의 해야 할점 들 [238] hherald 2012.05.21
2637 영국인 발견-가상공간과 해방구 의식 영향 [195] hherald 2012.05.21
2636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3 레드 제플린 이야기 [75] hherald 2012.05.21
2635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1주일 [3] hherald 2012.05.21
2634 김태은의 온고지신-중독치료 동참요망 [1] hherald 2012.05.28
2633 부동산 상식-안전한 임대 주택에 살려면.... [11] hherald 2012.05.28
2632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2주일 hherald 2012.05.28
2631 영국인 발견-야유의 규칙 hherald 2012.05.28
2630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4 런던드림 [42] file hherald 2012.05.28
2629 영국인 발견-남자들의 친교 규칙과 여자 구경하기 의례 [2] hherald 2012.06.11
2628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3주일 hherald 2012.06.11
2627 PSW비자로 솔렙비자, 지사취업비자 가능여부 [243] hherald 2012.06.11
2626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5 케이트 부시 폭풍의 언덕의 소녀 [155] file hherald 2012.06.1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