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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YMS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4년간 교제한 영국인 남자친구와 1년 전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내년에 YMS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 동거기간이 1년 7개월정도 되는데, 2년동거기간을 채우려면 5-6개월정도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YMS비자가 끝난 후에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입국해서 몇개월을 더 지내다가 본국에 돌아가서 동거인파트너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오늘은 파트너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몇개월 동거기간이 부족한 경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본다. 
 
 
 
ㅁ 동거인 파트너비자 신청조건
결혼비자 카테고리에서 결혼한 배우자는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사정상 결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결혼에 준하는 생활을 2년이상 했다면 이는 부부로 간주하여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때 동거는 해외에서 해도 되고, 영국에서 해도 되고, 영국에 살면서 사정상해외에 통념상 이해 가능한 장기방문할 수도 있다. 이 기간을 모두 합쳐 2년이 되면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동거기간 부족한 경우
질문자처럼 YMS비자 만료시점에 동거기간이 1년 7개월정도 된다면, 약 5개월정도가 요구되는 2년에서 부족한데, 그런 경우는 두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 하나는 비자만료일 바로 전에 프랑스나 인접국가를 갔다가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입국하면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원하는 기간만큼 체류하고 본국에 가서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겠다. 
 
다른 방법은 5개월이 부족하지만,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 파트너비자를 준비해서 2년이 되는 즈음에 바로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겠다. 
 
 
 
ㅁ 해외체류 길어질 경우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면 그 시사기간이 대개 3개월정도는 된다. 아무리 빨리 진행되어도 2개월은 소요된다. 따라서 영국을 떠난지 7,8개월되는 시점에 심사관은 그 비자를 심사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떨어져 지낸 기간이 너무 길다고 테클을 걸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기에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다. 
 
오히려 첫번째 방법으로 인접국가 방문후 무비자로 입국해서 몇개월이라도 동거를 더 하고, 2년이 되는 시점에서 2-3개월전에 본국으로 가서 비자를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경우는 떨어져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문제삼을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이렇듯, 부족한 기간에 대해서는 형편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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