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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남편이 영국취업비자를 받고 부인은 그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 가면, 동반자가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구매대행사업도 가능한지 궁금하다. 또 반려견도 함께 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경우 동반자가 취업도 사업도 가능할 것 같다. 오늘은 취업비자와 그 동반비자로 온 부부가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활동범위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소지자 활동범위
영국취업비자 소지자는 스폰서회사에서 풀타임근무를 해야 한다. 그 이외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주당 20시간 내에서 취업비자 받을 때 제시한 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즉, 부인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남편이 일을 도와준다면 같은 업무범위에서 도와주면 된다. 급여를 받을 때도 파트타임 베이스에서 받아야 한다.  

 

ㅁ 취업동반비자 소지자 활동범위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은 배우자는 자유스럽게 프리랜서로 일할 수도 있고, 취업할 수도 있다. 또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물론 문의하신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ㅁ 반려견 동반
반려견은 동반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비자가 없다고 쫄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말을 잘 들어야 겠지(?). 그러나 반려견이 비행기를 타려면 동물패스포드(pet passport)가 있어야 한다. 이는 출생부터 지금까지 백신 맞은 내용을 포함한 규정대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광견병 여부로 일정기간 격리기간(Quarantine)이 필요할 수도 있다. 반려견이 영국에 오는 것은 사람보다 준비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이는 전문기관에 문의해서 반려견 수속을 밟는 것이 좋겠다. 특히 격리기간 없이 바로 통과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영국 애완동물 여행 제도 (PET Travel Scheme) 규정들을 영국정부 관련 홈페이지(www.gov.uk/taking-your-pet-abroad) 보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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