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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영국대학에서 석사과정 컨디셔널 오퍼를 받고, 먼저 프리세셔널을 3개월간 해야 하는데, 가족 동반비자는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A. 대학교에서 석사과정 학업하는 과정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가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입학허가를 받고, 그 조건으로 프리세셔널 과정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프리세서널에는 가족이 동반할 수 없고, 그 후에 풀오퍼를 받아서 동반비자도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학생 동반비자 신청요건과 상황에 따른 비자신청 시기와 방법을 안내 합니다.

 ㅁ T4G학생의 가족동반비자 신청조건 
영국에 유학을 하고자 할때 그 학생의 동반비자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대학원(NQF7)과정으로 12개월이상 등록한 경우로 그 학교가 영국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Public funded institute인 경우 가족동반이 가능합니다. 12개월이상이란 학교측에서 발급하는 CAS에 학교측이 학업기간으로 기록해준 기간이 12개월이상을 의미합니다. CAS란, 학생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학교으로 부터 받는 서류로서 영국이민국에 개인신상과 코스내용을 담은 서류를 말합니다. 

ㅁ 조건부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영국 대학교에서 컨디셔널 오퍼를 받았다면, 아직 풀오퍼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학생비자를 당장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즉, 처음에는3개월 프리세셔널 과정만 CAS를 받아 T4G학생비자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가족 동반비자 신청조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프리세셔널 과정을 마치고, 정식 풀오퍼를 받은 후에 가족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향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1)  남편학생비자 연장 후 가족동반비자 별도
   처음에 4개월 T4G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프리세셔널 과정을 마치고 풀오퍼를 받으면 남편은 영국에서 T4G학생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하면, 그 후에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들은 본국에서 별도로 동반비자를 신청해서 입국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프리세셔널 후 귀국해 온가족 비자신청
   프리세셔널 3개월 코스를 마치고 풀오퍼를 받아 한국으로 귀국해서 석사과정으로 T4G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그 가족들도 동반비자를 신청해서 함께 나올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비수기에는 2주이내에, 성수기는 3주이내에 대개 비자승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CAS를 두과정 통합해서 받은 경우
학교측에서 처음부터 풀오퍼를 준 경우, 그리고 자신은 영어능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프리세셔널을 해야 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학교측에 프리세서널과 석사과정, 즉 두과정을 합한 기간의 CAS를 한꺼번에 발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측과 상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두과정 CAS를 받은 경우 처음부터 온 가족이 함께 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비자과 
김인경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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