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것은 세 가지 표지입니다. 참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표지는,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성례란 세례와 성찬입니다. 참 교회는 세례를 바르게 시행합니다. 지난 시간에 세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세례에 있어서 중요한 유아세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유아세례를 받아들이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전히 논쟁을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유아세례는 언약과 연관하여 아주 중요한 세례임을 밝힙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유아세례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반드시 행하는 신앙 규칙입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할례를 유아들에게도 베풀었다면 세례도 당연히 유아들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칼빈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세대의 유아들에게도 할례를 베풀도록 하시고 그들에게도 할례가 의미하는 모든 영적 복을 약속하는 표지와 인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분명한 만큼 오늘날 신약시대의 유아들에게도 복음의 약속을 표지하며 인치는 세례를 베푸는 일이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신앙고백서들에서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은 언약의 증표인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것이 할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신약에 와서 세례로 대치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563)

 

“믿는 자들은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내려진 동일한 약속에 근거하여 할례를 받았듯이 계약의 징표로서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른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죄 씻음을 위해서도 그의 보혈을 흘려주셨던 것이다. 그런 고로 어린아이들도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마치 희생 제물이 되는 어린양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해야 마땅하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표적과 성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행해졌듯이 세례는 우리 자손들에게 행해져야 마땅한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렀던 것이다.” (벨직 신앙고백서 1561)

 

“우리는 세례 의식은 성인으로서 사려가 있는 사람들에게와 신자의 유아들에게도 베푸는 것으로 믿고 또 인정한다.  그리고 신앙과 이해를 갖지 못한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거부한 재세례파의 과오를 우리는 거부한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유아세례는 은혜언약의 표입니다. 그러기에 이 언약에 근거해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목회자나 세례를 받는 유아와 그의 부모 그리고 세례의 증인으로 함께 모여 있는 신자들이 세례를 받는 유아가 은혜 언약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교회 최 찬영 목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65 부동산 상식-합법적으로 share 하는 방법 [9] hherald 2012.04.02
2664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8 밴모리슨 이야기 [7] file hherald 2012.04.02
2663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36주일 [1] hherald 2012.04.02
2662 영국인 발견-고정관념과 문화적 유전자 [243] hherald 2012.04.02
2661 부동산 상식-Property manager inspection [10] hherald 2012.04.16
2660 영국인 발견-섹스의 규칙 [64] hherald 2012.04.16
2659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37주일 hherald 2012.04.16
2658 새영주권법, 올 4월이전입국자 2016년 영주권신청 어느법 적용하나? hherald 2012.04.16
2657 영국에서의 취업을 위한 첫번째 단계 -올바른CV 및 Covering letter작성하기 [486] file hherald 2012.04.16
2656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9 엘릭클랩튼 이야기 [83] hherald 2012.04.16
2655 부동산 상식-데포짓을 가장 많이 받기 위한 Top 10가지 조언 [10] hherald 2012.04.30
2654 영국인 발견-유혹의 기술 [8] hherald 2012.04.30
2653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0 데이비드 보위 이야기 [365] file hherald 2012.04.30
2652 이민칼럼-프리세셔널과 석사과정, 가족동반 비자신청 시기 [7] hherald 2012.04.30
2651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38주일 hherald 2012.04.30
2650 김태은의 온고지신-해삼의 신비를 보며 hherald 2012.04.30
2649 김태은의 온고지신-보약(補藥)의 계절 [224] hherald 2012.04.30
2648 부동산 상식-주택임대시 꼭 확인해야 하는것 [11] hherald 2012.04.30
2647 영국인 발견-SAS 시험 [7] hherald 2012.04.30
2646 음악으로 만나는 런던-11 팝스타들의 돈이야기 [538] hherald 2012.04.30
위로